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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번호 몰라도 휙~ 기업은행 간편송금 내달 첫선

휴대폰 번호만 알면 송금

일일한도는 30만원까지





IBK기업은행이 다음달 초 시중은행 중 최초로 전자자금 이체 기반의 자체 간편 송금 서비스를 내놓는다. 상대방의 은행이나 계좌번호를 몰라도 송금할 수 있고 받는 사람도 자신의 계좌번호만 입력하면 된다.

28일 금융계에 따르면 기업은행은 자체 간편송금 서비스인 ‘휙송금(가칭)’ 출시를 앞두고 있다. 빠른 느낌을 주는 의성어 ‘휙’에서 착안한 휙송금은 상대방의 계좌번호 및 입금은행을 모르더라도 휴대폰 번호만 알면 송금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상대방 또한 별도 앱 설치나 회원 가입 절차 없이도 수취 계좌번호만 입력하면 돈을 받을 수 있다. 기업은행이 사실상 송금 중개인 역할을 해주는 형태다.

로그인은 기존 모바일 뱅킹의 공인인증서 및 아이디 입력 방식이 아닌 핀(PIN) 번호만으로도 가능하도록 해 편의를 높였다. 또 근거리무선통신(NFC) 기능이 장착되지 않은 스마트폰으로도 자동입출금기(ATM)에서 현금 인출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송금은 고객이 지정한 스마트폰에서만 가능하도록 해 사고 가능성을 낮췄다. 기업은행 측은 올 하반기 은행들의 생체정보 분산저장 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면 보안성이 한층 높은 홍채 및 지문만으로 송금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기업은행 자체 조사 결과 모바일 송금의 56%가량이 30만원 이하의 소액이라는 점에서 휙송금 일일 송금 한도는 30만원으로 정해졌으며 향후 한도를 높일 예정이다.



우리은행도 전자자금 이체 방식의 간편송금 서비스 출시를 앞두고 있다. 선불 충전 방식의 간편송금 서비스인 ‘위비모바일페이’을 업데이트해 내놓을 예정이며 고객이 등록한 특정 계좌에 핀 번호만으로 송금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시중은행들은 자체 간편송금 서비스를 내놓고 싶어도 할 수가 없었다. 전자금융감독규정이 전자자금 이체시에는 일회용비밀번호생성기(OTP)나 공인인증서 등을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금융위원회가 지난 4월 ‘전자금융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입법예고함에 따라 이달 말부터 전자자금 이체시 OTP나 보안카드 사용 의무가 없어지게 됐다.

시중은행들이 잇따라 자체 간편송금 서비스 출시를 검토하고 있어 카카오나 비바리퍼블리카·NHN엔터테인먼트 등 핀테크 업체들이 장악하고 있는 간편송금 시장의 판도 변화가 예상된다. 금융계 관계자는 “시중은행들의 진입을 막았던 규제가 완화됨에 따라 기존 핀테크 업체의 입지가 줄어들 것”이라며 “다만 은행들도 핀테크 업체들이 가진 고객 기반이나 노하우 등이 필요해 상호 합종연횡이 활발해질 수도 있다”고 밝혔다. /양철민기자 chop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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