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 확대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업종에 가구소매업, 안경소매업, 전기용품 및 조명장치 소매업, 의료용 기구 소매업, 페인트·유리 및 기타 건설자재 소매업 5개 업종이 추가된다. 건당 10만원 이상 현금거래시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만 한다.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파생상품 추가
=국내 파생상품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미니코스피200선물·옵션이 추가된다. 파생상품 양도소득은 다른 양도소득과 구분해 계산된다. 기본공제도 연 250만원이 별도 적용된다. 탄력세율 5%가 적용된다(기본세율 20%). 연 1회(내년 5월) 확정신고납부하면 된다.
■국내 파견 고소득 근로자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 신설
=국내 파견 고소득 근로자로부터 근로를 제공받는 내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가 신설된다. 파견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근로대가 총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대기업으로써 항공운송업, 건설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종인 경우에 해당한다. 원천징수 세율은 17%다.
■중개회사를 통한 외환거래시장 30분 연장
=8월1일부터 주식시장 정규 매매거래 시간이 30분 연장됨에 따라 외국환중개회사를 통한 외환거래시간도 오후 3시까지에서 오후 3시30분까지로 30분 연장된다.
■수출 중소기업에 대한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신설
=수입시 납부하던 부가가치세를 앞으로는 매출분 부가가치세 신고시까지 납부하지 않고 사업운영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 제조업을 주업으로 하는 중소사업자로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 중 수출액이 30% 이상이거나 100억원 이상이면 유예 대상이다. 신청하려면 관할 세무서에서 대상 사업자 여부에 대한 확인서를 발급받아 세관에 제출하면 된다.
■FTA관세특례법령(시행령·규칙) 전면개편
=자유무역협정(FTA) 협정세율을 잘못 적용해 신고했더라도 수입업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경우라면 가산세 10%가 면제된다. 원산지증명 절차가 간소화되는 원산지인증수출자로 인증받을 수 있는 대상 품목이 확대된다. 원산지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가 1회 200만원, 2회 500만원, 3회 800만원, 4회 이상 1천만원으로 세분화된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금융사 간 계좌 이동
=이르면 7월 중 ISA 가입자가 다른 금융사로 ISA 계좌를 옮기는 제도가 시행된다. 가입 3개월이 지난 ISA 계좌는 계좌이동 수수료가 면제된다.
■로보어드바이저 자산 운용
=인공지능(AI)에 기반을 둔 자산관리 서비스인 로보어드바이저(Robo-advisor)가 11월부터 직접 투자자문에 응하거나 투자자로부터 자산을 위탁받아 운용할 수 있게 된다. 로보어드바이저는 분기별로 1회 이상 투자자의 재산을 분석해 리밸런싱(재조정)을 한다.
■사모펀드 재간접펀드 허용
=11월부터 일반인이 간접적으로 사모펀드에 투자할 수 있도록 사모펀드에 투자하는 재간접펀드가 허용된다. 재간접펀드 최소 투자액은 500만원이다. 하나의 사모펀드에 펀드 재산의 20%를 초과해 투자할 수 없고 중도환매성이 낮은 경영참여형 사모펀드(PEF)는 투자대상에서 제외된다.
■주식·외환시장 정규 거래시간 30분 연장
=8월 1일부터 일반 투자자가 자유롭게 주식을 사고팔 수 있는 정규장 거래 시간이 현행 6시간(오전 9시~오후 3시)에서 6시간30분(오전 9시~오후 3시30분)으로 연장된다. 이에 맞춰 외국환 중개회사들의 외환거래 시간도 30분 연장되며 파생금융 상품 시장의 거래 시간도 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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