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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달라지는 것]아이돌보미 결격사유에 아동학대 추가

◇ 여성

■아이 돌보미 결격사유에 아동학대 범죄 추가

=9월 3일부터 아이 돌보미로 활동할 수 없는 결격사유에 아동학대 범죄를 추가하는 개정 ‘아이돌봄 지원법’ 제6조가 시행된다.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 종료 뒤 20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20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벌금형 확정일로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아이 돌보미로 일할 수 없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 확대 운영

=하반기에 경력이 단절된 여성에게 취업상담과 직업교육 등을 제공하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 5곳이 경기, 인천, 강원, 청주, 제주에 새로 개설된다. 이에 따라 전국의 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150곳으로 늘어난다.

■여성인재 아카데미 온라인·모바일 교육



=7월부터 여성의 사회적 역량을 키워주는 여성인재 아카데미에 오프라인으로 참여하기 어려운 여성들을 위해 온라인 서비스가 제공된다. 또 워킹맘들이 출퇴근 시간 등을 활용해 온라인 교육을 수강할 수 있도록 모바일 교육 서비스도 개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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