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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성 낮다" 야권 잇단 발목… 동북아 오일허브 꿈 용두사미되나

정치권 "급한 법안 아니다" 연내 처리 사실상 무산



울산과 여수를 싱가포르와 견줄 아시아 최대의 석유거래 중심지로 만들자는 '동북아 오일허브'가 국회에서 발목이 단단히 잡혔다. 정치권은 급한 법안이 아니라며 사실상 연내 처리하지 않는 데 의견을 모은 모양새다. 반면 계획대로 울산 북항 석유저장시설은 내년 완공될 상황이라 정부와 국회의 엇박자 속에 야심 찬 동북아 오일허브 계획이 용두사미가 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회에 따르면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이달 초 법안소위를 열고 국내 보세구역에서 석유제품의 혼합·제조·거래를 허용하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개정안을 논의했으나 합의안 도출에 실패한 채 무기한 심의가 보류되고 있다. 이와 관련, 정부 관계자는 "연내 처리는 사실상 어렵다고 본다"며 "내년 총선과 이후 대선까지 이어지면 법안 통과의 모멘텀은 더 줄어들 것"이라고 전했다.

석대법 개정안은 지난 2008년부터 추진된 동북아 오일허브 사업의 핵심 법안이다. 사업은 울산과 여수에 석유저장시설을 짓고 이 지역으로 들여온 석유를 혼합·제조해 다른 나라로 재수출하는 요충지를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2013년 여수에 석유저장시설(820만배럴·탱크36기)을 완공했고 내년에는 울산 북항(990만배럴·탱크46기) 비축기지 사업도 마무리된다. 2020년까지 남항(1,850만배럴·86기)까지 완공될 계획을 감안하면 총 3,660만배럴의 석유저장시설이 구축된다. 여기에 정부는 국제 석유 현물·선물 거래소도 만들어 이 지역을 석유 저장과 수출입·거래가 동시에 이뤄지는 오일허브로 키울 생각이다. 정부는 이 같은 계획을 실현하고자 지난해 3월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동북아 오일허브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8월 보세구역 내에서 석유를 혼합·제조할 수 있는 석대법을 입법예고 했다.



하지만 이 법은 지난해 12월 발의된 후 네 차례나 법안소위에 올랐지만 번번이 좌절되고 있다. 야당은 사업성이 낮다는 난색을 표시하는 게 결정적이다. 이 사업은 2009년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사업타당성 조사 결과 생산유발 효과가 4조4,647억원, 임금유발효과는 6,059억원, 고용유발효과는 2만2,000명으로 수익성이 있다고 평가가 났다. 특히 동북아 3국인 한국과 중국·일본의 하루 석유 수요가 전 세계의 20%에 육박하기 때문에 울산과 여수 지역을 중심으로 석유제품 제조와 관련한 규제를 풀면 충분히 동아시아의 석유거래 중심지가 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정유업계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 석대법이 통과되면 국내 보세구역에서 해외업체가 혼합·제조한 석유제품이 국내로 들어와 가격 경쟁이 치열해질 수 있어서다. 또 해외투자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세제 혜택이 주어지면 국내 업체와 역차별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에너지 업계 관계자는 "저유가로 수익성이 악화한 국내 정유사들도 이 법안 통과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내비치고 있다"며 "하지만 오일허브 지역에서 제조·혼합되는 석유제품은 대부분 해외 수요를 노린 저품질이기 때문에 품질 기준이 상당히 높은 국내 시장에 유통될 가능성은 작다"고 전했다./세종=구경우기자 bluesquare@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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