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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 "기존 순환출자 해소할 것"…연이은 경제민주화 입법

김종인도 순환출자 해소에 공감…지도부 차원에서 나설듯

2012년 대선 공약 참조…3년 내 해소 못하면 의결권 제한

김종인 4일 상법개정안 대표발의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일 기존 순환출자를 해소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연합뉴스




이사회 의사결정 구조 개편을 위한 상법개정안과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권 폐지 등 경제민주화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3일 대기업들의 기존 순환출자를 해소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대위 대표도 기존 순환출자 해소에 공감하고 있어 입법 준비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최운열 더민주 정책위부의장은 이날 “신규 순환출자는 금지돼 있지만, 기존 순환출자 문제까지 해결하지 않으면 불균형 문제가 해소되지 않는다”며 기존 순환출자를 손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순환출자는 총수 일가가 소수 지분으로 그룹을 지배하는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경제민주화의 우선 과제로 떠올랐다. 여야 모두 2012년 대선 때 순환출자 해소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국회는 2013년 공정거래법을 개정해 2014년 하반기부터 대기업의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했다. 다만 여당이 대기업의 투자 위축과 경제 악화를 우려해 기존 순환출자에는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최 부의장은 “더민주는 여전히 기존 순환출자도 해소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2012년 대선 때 공약을 바탕으로 입법을 준비하겠다”고 설명했다. 야당이 당시 발표했던 관련 공약에는 순환출자 구조의 대기업에 대해 3년의 유예기간 안에 이를 해소하고 지주회사로 전환하도록 했다. 유예기간 이후 해소되지 않은 순환출자분 주식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제한하도록 했다.



다만 재계가 현 경영 구조상 단기간에 기존 순환출자를 해소하는 건 어렵다며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 순환출자를 해소한 뒤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려면 지주회사가 자회사의 지분을 일정 비율 이상 소유해야 하는 등 제약이 따른다.

한편, 김 대표는 오는 4일 이사회 의사결정 구조 개편과 소액주주의 권리를 강화한 다중대표소송제 도입을 골자로 한 상법개정안을 대표발의할 계획이다.

/류호기자 rh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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