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겹악재에 産銀 구원투수로 등판...정책자금 5,000억 투입

[회사채 인프라 개선방안]

당초 제도개선 초점 뒀지만

정책자금 지원으로 급선회

자본적정성 우려 커진 産銀

"기업 지원은 무리" 시각도

담보부사채 담보가능 대상

IP·매출채권 등으로 확대

자금 조달 비용 감소 기대





금융당국이 중소·중견기업에 2018년까지 1조9,000억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지원하기로 한 것은 최근 진행되고 있는 조선·해운업 구조조정에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Brexit) 충격까지 더해지면서 기업들의 자금조달이 더욱 어려워진 상황을 감안한 조치다.

특히 KDB산업은행이 5,000억원 규모로 신용등급이 ‘A~BBB’인 중소·중견기업들의 미매각 회사채를 직접 매입하도록 한 것은 기업들의 자금조달 상황이 악화될 가능성을 염두에 둔 판단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원래는 회사채 시장의 양극화 심화와 자금경색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 개선 쪽에 초점을 맞췄다”면서 “하지만 대책을 마련하던 중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이슈가 발생해 정책자금 지원이라는 ‘컨틴전시플랜’을 가동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국내 공모 회사채 발행잔액은 지난 2008년 69조원에서 지난해 말 151조원을 넘어섰지만 시중자금이 ‘AA’등급 이상의 우량 회사채로만 몰려 다양한 기업들의 자금조달 수단으로는 활용되지 못했다. 게다가 동양·웅진·대우조선해양 등 A등급으로 분류되던 기업들이 잇따라 신용부도 사태를 일으키면서 비우량 회사채에 대한 선호도는 급격히 떨어졌다. 여기에 브렉시트 충격 여파가 금융시장에 이어지고 있어 신용등급이 낮은 기업들은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다만 산은이 대우조선해양 등 한계기업의 부실화로 재무건전성이 악화됐기 때문에 중위험 채권도 인수하도록 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조선·해운 등 대기업 부실로 산은의 자본 적정성에 대한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또다시 위험을 감수하고 기업 지원에 나서는 것은 무리라는 것이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자본시장실장은 “정책자금을 시장에 직접 투입하면 회사채 가격의 왜곡 현상을 불러일으키는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외환위기 직후인 2000년에 도입해 기업들의 유동성 부족 해소에 기여했던 신용보증기금(신보)의 기업 유동화 보증 프로그램 카드를 다시 꺼내 든 것도 중소·중견기업들의 자금 사정 악화에 대비하기 위해서다. 다만 과거와 달리 지원 대상 기업을 신용보증기금이 정하지 않고 산은과 채권발행 주관 증권사 등이 참여하는 편입위원회가 하도록 했고 중순위 채권으로 제한했다. 또 발행 물량 중 신보가 보증하는 비중도 기존 95% 이상에서 45.5% 수준으로 낮췄다. 회사채가 시장에 매각되는 과정에서 정책 금융기관의 입김을 최대한 배제하기 위해서다.



기업들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방법을 다양화한 점도 눈에 띈다. 금융당국은 내년 중 담보부사채 신탁법 개정안을 발의해 담보 가능 대상을 지적재산권(IP)·매출채권 등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특허권이나 외상을 담보로 회사채를 발행할 수 있게 되면 기업들이 자금조달 비용을 크게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담보부사채는 기업이 담보를 제공한 뒤 발행하는 채권이다. 현재는 부동산·증권 등 유형자산만 담보로 삼을 수 있어 유명무실한 제도라는 지적을 받았다. 실제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담보부사채 공모발행 규모는 4,320억원(10건)으로 무보증 회사채 발행액 대비 0.2% 수준에 불과하다. 금융당국은 지적재산권 담보 회사채 발행을 지원하기 위해 1,000억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조성하고 이미 조성된 산은·기은의 특허관리전문회사(NPE) 펀드는 최대 300억원을 지적재산권 담보부사채 매입에 쓰기로 했다.

담보부사채 시장 활성화를 위해 투자자들의 돈이 떼일 위험을 줄여주는 장치도 도입한다. 회수관리회사 제도가 그것. 회수관리회사는 기업이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할 때 최대 80%를 투자자에 먼저 지급하고 담보물 처분을 통해 유동성을 확보한다. 일단 부실채권(NPL) 운용에 노하우가 있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시범적으로 맡고 사업 모델이 정착되면 민간 사채관리회사 등의 참여도 허용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자산유동화증권(ABS) 발행 가능 기업 기준을 신용등급 ‘BBB’ 이상에서 ‘BB’로 낮추고 올해 말까지 적용하기로 했던 하이일드 펀드에 대한 세제 혜택을 연장하는 방안을 기획재정부 등과 논의하기로 했다. 또 회사채 거래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최소 거래단위를 10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추기로 했다.

/지민구기자 mingu@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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