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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이동제의 함정…섣불리 옮겼다간 대출 금리 되레 올라

은행별 금리·서비스 차이 없고

대출 금리 인하 혜택 찾기 힘들어

주거래은행 갈아탈 땐 신중해야





김미영(가명)씨는 A은행에 카드 결제 계좌와 급여이체, 공과금 이체 등을 이용하는 주거래 고객이다. 지난해 5월 김씨는 생활비 명목으로 A은행에 신용대출을 신청했고 기존 거래 실적을 인정받아 우대금리를 받았다. 당시 김씨의 신용등급상 금리는 5%였으나 급여이체, 공과금 이체 등의 실적을 인정 받아 1.1%포인트 인하된 3.9%의 금리로 신용대출을 이용한 것이다.

1년이 지나 김씨는 대출 만기 연장을 위해 A은행을 찾았지만 기존 금리 적용이 어렵고 5%대 금리로 이용 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다. A은행이 1년 전처럼 우대금리를 주지 않는 이유는 김씨가 최근에 계좌이동제 전용 사이트인 페이인포를 통해 카드결제 계좌 등을 B은행으로 옮겼기 때문이다. 당황한 김씨는 주거래로 옮긴 B은행을 찾아 대출 상담을 다시 받았지만 A은행에서 받았던 3.9%의 금리는 역시나 힘들다는 답변을 받았다. B은행 입장에서는 그동안의 거래 실적이 없고 최근에 주거래를 갈아탄 김씨에게 모든 우대금리 혜택을 적용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계좌이동제가 시행 7개월 만에 자동이체 변경 500만건의 실적을 기록하고 있지만 일부 고객들이 대출 거래 등을 생각하지 않고 주거래 은행을 섣불리 옮겨 오히려 피해를 보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금융권에서는 계좌이동제 도입에도 불구하고 은행별로 금리와 서비스 등이 거의 차이가 나지 않는 상황에서 섣부른 계좌이동이 대출 금리 인상으로 이어져 은행들의 수익만 올려 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계좌이동제가 도입된 후 우리나라 성인인구(20세 이상 총인구 4,015만명) 가운데 3%가 자동이체 연결계좌를 변경한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 6월 초 기준 자동이체 순유입은 KEB하나은행(28만건), 신한은행(27만건), 기업은행(10만건) 순으로 많다. 은행들은 계좌이동제를 통한 고객 유출을 막기 위해 저마다 계좌이동제 혜택을 담은 상품이나 수수료 면제 혜택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계좌이동에 따라 은행들이 주는 혜택을 살펴보면 △예·적금 우대금리 지급 △ATM 수수료 면제 △OTP 무료 지급 등 대부분이 엇비슷하고 실제 대출 금리를 낮춰준다는 혜택은 찾아보기 힘들다. 이에 따라 단기 주택담보대출이나 신용대출을 이용하고 있고 만기 때 대출 연장 등을 고려하고 있는 고객이라면 계좌이동에 매우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은행들은 보통 반년 이상 거래 실적이 쌓여야 본격적으로 대출 과정에서 우대금리를 주기 때문에 주거래를 옮긴 은행에서는 바로 대출 우대금리 혜택을 받기가 힘들다”며 “섣불리 계좌를 옮기기보다는 기존 은행과 지속적으로 거래하는 것이 고객에게 더 유리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윤홍우기자 seoulbir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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