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문제로 위층에 거주하는 60대 부부에게 흉기를 휘두른 30대 피의자가 몰래카메라로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아놓고, 흉기를 미리 구입하는 등 사전에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알려졌다.
4일 경기 하남경찰서에 따르면 살인 등의 혐의로 체포된 김모(33) 씨가 지난 3월 2차례에 걸쳐 위층에 사는 A(67)씨 부부에게 층간소음을 항의했지만 시정되지 않자 범행을 계획하고 5월 중순 미리 흉기를 구입했다고 진술했다.
김씨는 지난달 2일 A씨의 자택에 침입해 A씨 부부에게 흉기를 휘둘러 A씨 부인이 사망했고, A씨는 부상을 입었다.
또한 경찰 조사에서 김씨가 A씨 자택의 현관문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비밀번호를 알아낸 사실도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가 몰래카메라를 구입한 사실은 판매업자를 통해서도 확인했다”며 “판매업자가 몰래카메라를 판매한 것이 합법적인지에 대해서도 법률 검토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씨는 범행 동기에 대해 “층간소음 문제에 대해 경비실을 통해 얘기하면 조금이라도 시정이 돼야 하는데 ‘알았다’고 대답만 하고 무시했다”며 “위층 사람들이 아래층을 배려하지 않는 것에 화가 났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 가족들은 ‘주말이 되면 위층에서 아이들이 뛰는 소리가 들렸다’고 말했다”며 A씨 부부의 손주들이 놀러와 층간소음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김씨는 범행 후 서울 강동구의 한 편의점에 있는 현금인출기에서 250만원을 인출한 후 지하철을 타고 인천으로 향했고, 3일 오후 10시 45분 경 인천의 한 사우나에서 검거됐다. 김씨는 검거에 별다른 저항 없이 순순히 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조사를 끝내는 대로 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김영준인턴기자 gogundam@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