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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인 등록제 재추진...상장법인·금융사 '회계쇼핑' 막는다

규모·능력 갖춘 회계법인에만 외부감사 업무 허용

금융당국 의견수렴후 4분기중 관련법 개정안 제출

M&A 유도위해 회계법인 분할·합병 허용도 검토





금융당국이 상장법인과 금융사의 외부감사 업무를 일정 수준의 규모와 능력을 갖춘 회계법인에만 허용하는 ‘감사인 등록제’ 도입을 5년 만에 다시 추진한다. 중소형 회계법인의 활발한 인수합병(M&A)을 유도하기 위해 분할·합병의 길을 터주는 방안도 검토한다. 회계업계 과당 경쟁을 틈타 ‘갑’의 위치에 있는 기업이 입맛에 맞는 외부감사인만 고르는 이른바 ‘회계쇼핑’을 막자는 취지에서다.

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한국공인회계사회와 한국상장사협의회는 회계법인의 기업 외부감사 업무 강화 방안과 관련한 연구 용역을 외부 기관에 맡기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외부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공청회 등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4·4분기 중에 ‘회계 투명성 및 신뢰성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관련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임종룡 금융위원장도 지난달 29일 20대 국회 개원 후 처음으로 진행된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회계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을 추가로 마련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제도 개선안을 세밀하게 살피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금융당국이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은 감사인 등록제다. 감사품질을 일정 수준 이상 유지하고 손해배상 능력을 갖춘 회계법인만 다수의 이해관계자가 얽힌 유가증권·코스닥시장 상장법인과 금융사를 외부감사하는 게 가능하도록 진입 장벽을 두겠다는 것이다. 회계법인이 상장법인과 금융사에 대한 외부감사 자격을 얻으려면 금융당국과 외부위원 등이 참여하는 심사위원회의 검증을 거쳐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에 등록하는 등의 방식이다. 현재는 자본금 5억원과 10인 이상의 공인회계사가 소속돼 있는 회계법인은 모든 상장법인과 금융사를 감사할 수 있다. 지난 3월 말 기준으로 공인회계사회에 등록된 회계법인은 157곳에 달한다.

금융당국이 참고한 해외 사례는 미국 회계감독위원회(PCAOB)의 규정이다. PCAOB는 지난 2002년 미국의 대표적인 기업 분식회계 사건인 ‘엔론 사태’를 계기로 설립된 민간 회계감독 기구로 검증을 거쳐 등록된 회계법인만 상장법인을 감사하도록 업무를 제한하고 있다. 영국과 일본 등 주요 선진국도 PCAOB의 사례를 본떠 감사인 등록제를 시행하고 있다.

감사인 등록제는 지난 2011년 저축은행 부실 사태 이후 처음으로 추진됐지만 중소형 회계법인을 중심으로 한 회계업계의 반발 등에 불발에 그쳤다.



금융당국 고위관계자는 “회계법인의 숫자는 갈수록 늘어나는데 상호 경쟁은 심해져 감사보수가 낮아지고 품질도 하락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면서 “한계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요즘이 부실감사 예방을 위한 감사인 등록제 도입을 다시 추진하기에 적당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감사인 등록제가 시행되면 삼일PwC·딜로이트안진·삼정KPMG·EY한영 등 기존 대형 회계법인과 중소형사의 ‘양극화’ 현상이 심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대형 회계법인의 부실감사 의혹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규모와 능력을 기준으로 감사인 등록을 허용해주는 것은 규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금융당국은 감사인 등록제와 함께 주식회사만 할 수 있는 분할·합병을 회계법인에도 허용하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 현행법에서는 회계법인의 분할·합병은 구성원들이 탈퇴해 새로운 업체를 설립하거나 다른 곳에 합류하는 방법만 허용한다. 이렇게 되면 기존 감사계약이 원칙적으로 무효가 되고 회계법인의 지배구조가 복잡해지는 탓에 회계업계에선 거의 인수합병(M&A)이 진행되지 않고 있다. 금융당국은 감사인 등록제 도입을 계기로 회계업계가 구조조정을 활발히 하려면 M&A 관련 규제도 풀어줘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지민구기자 mingu@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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