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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차 무역투자진흥회의] M&A 요건 완화…'제2 김기사' 발굴

<중기·벤처 역량 강화>

모태펀드 혜택 늘려 민간투자 유도





박근혜 정부는 출범 이후 벤처·창업 육성에 공을 들였다. 관련 대책이 10차례 이상 발표됐고 벤처투자 규모는 지난해 말 기준 2조원을 돌파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벤처기업의 수는 3만개를 돌파했다. 하지만 기업 등 민간자본의 참여는 50%대에서 답보상태를 보이고 있다.

이에 정부는 민간자본의 벤처기업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모태펀드 투자 혜택을 늘리는 등 인센티브 방안을 추가로 마련했다. 카카오의 내비게이션 애플리케이션 ‘김기사’ 인수와 비슷한 제2, 제3의 사례가 나오도록 기술력 있는 중소·벤처기업끼리 인수합병(M&A)할 때 적용하는 과세혜택 요건도 완화한다. 정부는 7일 열린 10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중소·벤처 혁신역량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벤처펀드의 민간자본 비중을 늘리기 위해 중소기업청·문화체육관광부·특허청 등이 출자해 조성한 모태펀드의 출자 및 운영 방식을 개선하기로 했다.

모태펀드에 대한 콜옵션 제도를 청년창업펀드에서 여성·지방기업펀드 등으로 확대하고 출자를 평가할 때 민간자본 모집실적이 높은 벤처캐피털에 가점을 준다. 중소연기금·연기금 등의 벤처펀드 출자 확대를 위해 모태펀드 내 벤처펀드 풀(pool)을 조성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카카오의 김기사 인수와 같은 기술혁신형 M&A를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도 강화된다. 지금도 기술혁신형 M&A에는 기술가치금액의 10%를 법인세에서 공제하고 있다. 그러나 피인수 법인이 비상장회사면 주식인수비율이 50%를 초과해야만 혜택을 주는 등 요건이 엄격했다. 피합병 법인이나 피인수 법인의 주주에게 지급하는 대가 중 현금지급비율이 80%를 넘어야만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것도 M&A 활성화에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도 나왔다. 정부는 비상장회사의 기술혁신형 M&A의 주식인수비율 요건을 상장회사와 동일(30% 초과+경영권 인수)하게 완화하고 피합병 법인, 피인수 법인의 주주에게 지급하는 대가 중 현금지급비율을 80% 초과에서 50% 초과로 낮추기로 했다.

/세종=김정곤기자 mckid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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