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과 금융회사 등 국내 법인이 벤처기업에 직접 투자하거나 벤처펀드에 출자하면 투자금액의 5%에 대해 법인세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설비투자와 업무용 건물, 개발비 등에 한정됐던 기업소득환류세제 투자 대상에 벤처기업 출자가 포함된다. 이를 통해 투자 대상을 찾지 못해 쌓여 있는 자금을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을 키우는 마중물로 끌어들인다는 게 정부의 복안이다.
정부는 7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제10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투자활성화 대책을 보고했다. 정부는 자금난으로 ‘죽음의 계곡(Death Valley)’을 넘지 못하고 성장단계에서 정체에 빠진 벤처기업 지원을 위해 국내 법인의 투자에 파격적인 세제혜택을 주기로 했다. 벤처기업에 직접 투자하거나 벤처펀드에 출자하면 투자금액의 5%를 법인세에서 세액 공제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그동안 금융기관을 포함한 국내 법인들은 세제 혜택이 없어 벤처기업 투자에 소극적이었다. 최근 제2의 벤처붐이 불고 있지만 국내 법인의 벤처 지분투자 비중은 지난 2011년 12.4%에서 지난해 말 14.2%로 수년간 정체상태에 머물러 있다. 대기업과 금융사의 자금이 벤처기업에 유입되면 민간 중심의 벤처생태계가 만들어지고 자생력도 높아질 수 있다는 게 정부의 생각이다. 정부는 다만 대기업의 경영권 인수를 위한 출자나 자회사와 특수관계인 소유 회사에 대한 출자는 세제혜택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구체적인 세액공제 대상 및 요건은 이달 말로 예정된 ‘2016 세법개정안’에서 발표한다.
정부는 또 개나 고양이 등 반려동물의 생산에서 유통·사후관리에 이르는 전 과정을 제도화하고 반려동물 산업을 오는 2020년까지 6조원대 신산업으로 육성하기로 했다. 중동 시장을 잡기 위해 할랄·코셔 산업을 육성하고 프로스포츠 구장 명칭에 대기업 이름을 사용하도록 하는 등 스포츠 산업에 민간투자를 유도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각종 규제와 어려움에 발이 묶인 현장대기 프로젝트도 지원한다. 수도권 북부인 의정부에 대규모 프리미엄아웃렛과 테마파크, K팝 문화공간이 어우러진 복합문화단지가 조성된다. 서울 상암 디지털미디어센터(DMC)에는 가상현실(VR) 클러스터가 들어선다. 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3조6,000억원 +α’의 투자 효과와 관련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다.
/세종=김정곤기자 mckid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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