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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구글 안드로이드 독점에 대한 오해

이정행 VCNC(브이씨엔씨) 공동창업자 겸 개발자





나는 안드로이드 개발자다. 지난 2011년 커플을 위한 모바일 서비스인 비트윈을 개발해 한국은 물론 일본·싱가포르·대만·태국 등에서 인기를 얻고 있다. 스마트폰 앱 시장의 확대와 함께 성장해온 개발자로 최근의 안드로이드 독점 관련 논의를 보면 안타깝다.

특히 4월 유럽연합(EU)이 안드로이드와 관련해 구글에 반독점법 위반 혐의를 부과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한국에서도 재조사가 이뤄져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는 안드로이드의 성장 과정을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문제다.

2008년 안드로이드가 오픈 소스로 공개된 후 많은 제조사와 통신사가 자발적으로 생태계에 참여했다. 제조사는 적은 비용을 들이고도 더 빠르게 스마트폰 시장에 진출할 수 있었고 통신사는 더 많은 사용자에게 모바일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안드로이드는 개방 정책에 힘입어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람이 사용하는 모바일 플랫폼으로 성장했다.

하지만 안드로이드의 성장동력이었던 개방성이 한편으로는 파편화라는 고질적 문제를 야기했다. 초창기 오픈 플랫폼이라는 특성 때문에 호환이 안 되는 버전들이 쏟아져나왔고 앱 개발자들은 수천 가지에 달하는 안드로이드 기기에서 앱이 제대로 작동될지 테스트하는 데 시간을 쏟아야만 했다.

파편화는 소비자에게도 문제였다. 앱 개발자들이 모든 안드로이드 기기에서 앱을 테스트하는 것이 불가능해 소수 사용자가 사용하는 기기들은 상대적으로 외면받게 됐다. 이런 현상이 심화하면 결국 중소 안드로이드 제조사들이 소비자의 선택을 받기 어려워지고 기술 경쟁을 통한 혁신이 저해되면서 사용자의 선택의 자유도 좁아지게 된다.



이 같은 문제를 인지한 구글은 2011년 이후 안드로이드의 개방성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파편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해왔고 점차 안정적인 생태계를 만들고 있다. 제조사들이 안정성 있는 기기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되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반파편화협약(AFA)과 호환성규정문(CDD)을 채택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구글이 선의를 갖고 시도해온 파편화 방지 노력이 이제는 구글의 반독점법 위반 사안으로 쟁점이 되고 있다. 구글이 AFA를 이용해 안드로이드 기기에 자사 앱을 선탑재하도록 강제했다는 주장이 한 예다. 그러나 제조사들이 AFA를 체결하더라도 같은 기능을 하는 다른 앱들을 함께 선탑재하는 것도 여전히 가능하다. 통신사나 제조사가 운영하는 자체 안드로이드 마켓 앱을 기기에 선탑재하거나 인터넷으로 새로운 안드로이드 마켓을 다운로드할 수도 있다. 파편화 방지 노력을 독점 행위로 재단하는 것은 안드로이드 생태계의 특성을 고려하지 못한 것이다.

안드로이드 생태계는 구글만의 것이 아니며 통신사·제조사·개발자·사용자가 주인이다. 한 번의 잘못된 규제와 선택이 안드로이드를 통해 글로벌 진출 기회를 포착한 스타트업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이정행 VCNC(브이씨엔씨) 공동창업자 겸 개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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