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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타머 폭스바겐 총괄대표 배출가스 조작 가담 정황 포착

검찰이 요하네스 타머(61)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총괄대표가 폭스바겐 차량 배출가스 조작 행위에 깊이 가담한 정황을 포착했다. 타머 대표는 2012년 12월부터 현재까지 아우디 폭스바겐 한국법인의 책임자로 부임 중이다.

1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최기식 부장검사)는 타머 대표가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인증담당 이사인 윤모(52·구속기소)씨와 공모해 휘발유 차량인 ‘7세대 골프 1.4 TSI’ 차종의 배출가스 조작을 주도한 사실을 확인했다.

폭스바겐 측은 2014년 5월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과학원에 해당 차량의 배출가스 인증을 신청했으나 질소산화물 과다 배출로 인증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이에 인증을 위해 독일 본사에서 새로 개발한 엔진전자제어장치(ECU) 소프트웨어로 교체해 배출가스 시험을 통과했다.

하지만 이는 명백한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이라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부품이나 소프트웨어 교체를 사실상 불법 개조 차량과 다름없다는 이유에서다.

이와 함께 검찰은 폭스바겐 측이 ‘똑같은 차량의 1·2차 시험 결과가 다르게 나온 이유를 설명해달라’는 과학원의 요구에 줄곧 소프트웨어 변경 사실은 알리지 않고, ‘원인을 알 수 없다’ 등의 거짓 해명으로 일관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검찰은 윤씨를 조사하면서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모두 독일 본사 지시에 따라 이뤄졌다는 진술을 받아냈으며 타머 대표가 윤씨와 함께 본사 지침을 받아 배출가스 인증 조작 실무를 주도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조만간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사기 등 혐의를 받고 피의자 신분으로 타머 대표를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이완기기자 kinge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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