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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 비리' 남상태 재판대에

檢 '20억대 뒷돈' 혐의 구속기소

남상태(66)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이 20억원대 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부패범죄특별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18일 남 전 사장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배임수재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남 전 사장은 대학 동창인 휴맥스해운항공 대표 정모(65·구속 기소)씨 등에게 일감을 몰아주고 뒷돈을 챙긴 혐의다. 모두 5건의 배임수재를 통해 20억여원을 챙겼다.

남 전 사장은 지난 2008년 정씨가 대주주인 용선업체 M사를 대우조선의 물류 협력사로 선정되도록 힘써주는 한편 회사 돈 50만달러(당시 환율 4억7,000만원)를 빼돌려 차명으로 M사 지분을 취득했다. 이후 각종 사업을 몰아줘 회사를 키운 뒤 2011년 4월∼2015년 5월 배당금 3억여원과 지분 매각차익 6억7,000만원을 챙겼다.

남 전 사장은 2009년 정씨가 대주주로 있는 부산국제물류(BIDC)를 인수하고 BIDC 주주사인 N사 지분을 차명으로 사들여 2억7,000만여원의 배당금을 챙기기도 했다. 남 전 사장 퇴임 후 정씨는 개인사무실 운영비 지원 명목으로 2억2,000만여원을 챙겨줬다.



남 전 사장은 2011년 인도네시아 정부와의 잠수함 수출계약 과정에서 무기중개 브로커 선정에 관여하고 46만달러(당시 환율 약 5억원)를 받은 혐의도 드러났다. 고교 동창에게 BIDC 일감을 몰아주고 퇴임 후 개인 운전기사 월급 3,000만원을 대납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오만 선상호텔 사업과 서울시 당산동 빌딩 신축 사업 등 각종 경영 비리 의혹에 대해서도 추가 수사 중이다. 검찰은 “추가 범죄 혐의가 밝혀지는 대로 추가 기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진동영기자 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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