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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쌍, '세입자와 갈등' 가로수길 건물 강제집행 완료

힙합 듀오 리쌍이 세입자와 갈등을 빚고 있는 서울 강남구 가로수길의 건물에 대한 강제집행을 완료했다. /출처=더팩트




힙합 듀오 리쌍이 세입자와 갈등을 빚고 있는 서울 강남구 가로수길의 건물에 대한 두 번째 강제집행을 마무리했다.

18일 임차상인들의 모임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맘상모)에 따르면 리쌍 측은 이날 오전 10시 16분 경 건물의 곱창집 ‘우장창창’에 철거용역 40여명을 투입해 2차 강제집행을 시도했고 10분 뒤인 10시 26분 법원 집행관이 집행완료를 선언했다.

이후 약 1시간 동안 건물앞에서 사설용역 인원들과 ‘맘상모’ 회원들간의 몸싸움이 일어났고 이 과정에서 ‘맘상모’ 회원 1명이 실신해 응급처치를 받았다. 이후 용역 인원들은 11시 50분 경 건물 주차장 입구를 막는 철제 펜스가 세우고 ‘건물에 침입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는 경고문이 붙인 뒤 현장에서 철수했다.

‘맘상모’ 측은 이날 해당 건물 앞에서 집회를 열고 리쌍의 강제집행을 규탄하고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있다.



정태환 ‘맘상모’ 운영위원장은 “상가임대차 보호법이 아니라 임차상인약탈법”이라며 “법대로 하면 임차상인 모두 죽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맘상모’ 측은 강제집행 완료가 선언된 오전 10시 26분에는 지하에 임차상인과 집기류 등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집행완료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리쌍 소유의 건물에서 곱창집을 운영하던 서윤수 ‘맘상모’ 대표는 리쌍이 건물을 매입하기 이전인 지난 2010년 6월 이 건물 1층에서 2년 계약으로 영업을 시작했다. 리쌍은 건물주가 된 후 서씨 측에 계약 연장 거부 의사를 밝혔고, 서씨가 버티자 2013년 8월 1억 8,000만원과 보증금을 받고 지하와 주차장에서 영업을 할 수 있게 했다. 그러나 갈등이 계속되자 법원은 올해 서씨에게 퇴거명령을 내렸다. 이에 서씨는 법원 명령에 응하지 않고 가게에 숙식하며 건물주와 법원의 강제 집행에 대비하고 있었다.

/김영준인턴기자 gogunda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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