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고액자산가 공공임대 입주 차단...자산 1억 5,900만원 초과시 탈락

공공임대주택 유형별 소득, 자산 기준 개정 내용




앞으로 총자산 1억 5,900만원을 넘을 경우 영구임대주택 등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없게 된다. 자산 범위엔 부동산과 자동차뿐만 아니라 금융자산까지 포함된다.

국토교통부는 고액 자산가의 공공임대주택 입주를 막기 위해 입주자의 소득·자산기준을 재정비한 ‘공공임대특별법’ 시행규칙 및 관련 지침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26일 밝혔다.

일단 영구·매입·전세임대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할 때 부동산과 자동차, 금융자산(부채 반영)을 포함한 총자산을 1억 5,900만원 이하로 규정했다. 국민임대주택은 총자산이 2억 1,9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입주할 수 있다. 그동안 입주자 자산은 부동산과 자동차만 제한해 일부 고액자산가가 입주할 수 있는 길을 터준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자동차 가액 기준은 2,500만원으로 현행과 동일하다.



행복주택은 계층별 특성에 따라 자산 기준을 다양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신혼부부·고령자·산업단지근로자는 국민임대주택과 같은 기준이 적용되며 대학생·사회초년생은 각각 7,500만원과 1억 8,700만원 이하여야 입주할 수 있다. 또 자동차를 소유한 대학생은 행복주택 입주 대상에서 제외된다.

소득 기준도 강화된다. 장애인과 탈북자는 지금까지 영구임대주택에 입주하기 위한 소득기준이 따로 없었지만 앞으로는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의 70% 이하를 충족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영구임대주택 입주 대기자가 3만 명이 넘고 평균 대기기간도 2년에 가까운 실정을 고려할 때, 공공임대주택을 보다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공급해 주거복지정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권경원기자 nahere@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