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총자산 1억 5,900만원을 넘을 경우 영구임대주택 등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없게 된다. 자산 범위엔 부동산과 자동차뿐만 아니라 금융자산까지 포함된다.
국토교통부는 고액 자산가의 공공임대주택 입주를 막기 위해 입주자의 소득·자산기준을 재정비한 ‘공공임대특별법’ 시행규칙 및 관련 지침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26일 밝혔다.
일단 영구·매입·전세임대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할 때 부동산과 자동차, 금융자산(부채 반영)을 포함한 총자산을 1억 5,900만원 이하로 규정했다. 국민임대주택은 총자산이 2억 1,9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입주할 수 있다. 그동안 입주자 자산은 부동산과 자동차만 제한해 일부 고액자산가가 입주할 수 있는 길을 터준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자동차 가액 기준은 2,500만원으로 현행과 동일하다.
행복주택은 계층별 특성에 따라 자산 기준을 다양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신혼부부·고령자·산업단지근로자는 국민임대주택과 같은 기준이 적용되며 대학생·사회초년생은 각각 7,500만원과 1억 8,700만원 이하여야 입주할 수 있다. 또 자동차를 소유한 대학생은 행복주택 입주 대상에서 제외된다.
소득 기준도 강화된다. 장애인과 탈북자는 지금까지 영구임대주택에 입주하기 위한 소득기준이 따로 없었지만 앞으로는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의 70% 이하를 충족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영구임대주택 입주 대기자가 3만 명이 넘고 평균 대기기간도 2년에 가까운 실정을 고려할 때, 공공임대주택을 보다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공급해 주거복지정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권경원기자 nahe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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