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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에 뿔난 경제부처, “법제처에 ‘김영란법’ 금액기준 올려달라” 요청

'농축산물 선물 최대 1조3,000억 ↓, 고용도 6만명 사라진다' 분석

정부 “품질 고급화한 농가 노력에 정면배치” 반발

한국자영업자총연대 회원들이 지난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운효자동주민센터 앞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저지 기자회견하고 있다. /서울경제DB




헌법재판소가 28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김영란법)에 대한 합법 결정을 내리자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법제처에 금액기준을 상향하는 시행령 개정을 요구하기로 했다. 김영란법의 후폭풍으로 농축산 농가는 물론 수산업계, 음식점, 유통업체 등이 경제 전반에 막대한 타격을 줄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날 긴급브리핑을 열고 “김영란법의 취지에는 전적으로 공감하지만 법 시행으로 의도하지 않은 피해가 농축산분야에 집중되는 것은 우려된다”며 “해양수산부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청, 기획재정부와 함께 적용대상 제외 또는 금액기준 상향 등의 의견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영란법이 명시한 금액기준은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 10만원이다.

정부부처는 김영란법이 경제 전반에 엄청난 위축을 가져올 것을 우려하고 있다. 최근 농식품부가 연구기관별 분석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김영란법 시행 후 줄어드는 농축수산물 선물 수요는 1조1,000억원에서 최대 1조3,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분석됐다. 음식점 매출도 3조원에서 최대 4조2,000억원 가량 감소할 것이란 전망이다. 농식품부는 농수산업은 물론 음식업계가 직격탄을 맞아 최대 15만2,000명의 취업이 줄어들고 고용도 5만9,000명 감소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김영란법은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한·미FTA, 한·중FTA 등 시장개방에 대응해 품질 고급화를 추진해온 농가의 노력과 배치된다”며 “외국산 수입이 되레 증가해 국내산의 수급불안 우려가 가중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세종=박홍용기자 prodig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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