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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합헌]관가 "한도라도 조정될 줄 알았는데...조직내 불신 커질까 두려워요"

헌법재판소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합헌 결정으로 시행이 사실상 확정되면서 관가의 신풍속도로 빠르게 자리 잡을 것으로 보인다.

28일 세종시 중앙부처의 한 공무원은 “헌재에서 현재 3만원(식사), 5만원(선물), 10만원(경조사비)으로 묶어놓은 한도라도 조정될 줄 알았는데 모두 합헌으로 판정 나 의외”라고 말했다. 그는 “9월28일 법 시행 이후 적발되면 ‘시범사례’로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른다. 그 이전에 약속을 몰아서 잡고 그 이후로 저녁은 아예 잡지 않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9월에 지인들과 모임을 잡으면서 그날을 송년회로 삼자고 했는데 이런 경향이 다른 공무원들에게도 확산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기획재정부 예산실에 민원인들이 소소한 먹거리를 들고 오는 풍속도 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예산실 복도에는 예산실 관계자에 대한 성의 표시로 지역 특산물을 들고 오는 민원인들을 쉽게 포착할 수 있다. 특히 내년 예산과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최근에 이런 사례가 가장 많다. 예산실의 한 관계자는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명백하게 직무 관계인에게 대가를 바라고 선물을 받게 되는 것이 될 수 있으므로 이런 풍경도 올해가 마지막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공무원들의 ‘OB(Old Boy·퇴임한 전직 관료)’와의 만남도 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공무원 사회에서는 OB가 가끔 현직 후배들에게 밥을 사며 정책 조언을 한다. 후배들은 정책 고민을 털어놓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는다. 한 공무원은 “괜히 OB를 만나 밥을 얻어먹었다가 이해관계자한테 청탁을 받은 것 아니냐는 오해를 받을 수 있다”며 “OB와의 만남이라면 주저할 것 같다”고 털어놓았다.

승진 경쟁자를 견제하기 위해 ‘아니면 말고’ 식의 신고가 난무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한 공무원은 “공무원들이 서로를 못 믿는 경향이 커질까 두렵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김영란법을 어기는 것을 제보하는 ‘파파라치’도 탄생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예를 들어 한 끼 식사가 3만원을 훌쩍 넘는 한우 전문점 등에서 공무원 행색의 사람들이 김영란법을 어기는지 집중적으로 포착해 신고하는 사람이 나올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한 공무원은 “공무원은 행색이 다 비슷해 티가 나기 마련”이라며 “파파라치도 기승을 부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세종=이태규·구경우기자 classic@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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