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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원 SK그룹 부회장 29일 가석방





최재원(사진) SK그룹 수석부회장이 가석방된다.

법무부는 29일 선고된 형의 94%를 채운 최 부회장이 가석방된다고 28일 밝혔다.

지난 2012년 1월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최 부회장은 2014년 2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6월형이 확정됐다. 29일 가석방이 되면 최 부회장은 수감 3년3개월 만에 풀려나는 것이다. 최 부회장은 정해진 형기의 94%를 넘긴데다 수형생활을 모범적으로 해온 점 등을 평가받아 가석방 대상에 이름을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같은 혐의로 수감됐던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지난해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먼저 석방됐다.



가석방 대상으로 거론됐던 구본상 전 LIG넥스원 부회장은 이번에 명단에서 제외됐다.

한편 법무부는 29일 오전10시 교도소 수형자 574명의 가석방을 단행한다. 소년 수형자 2명도 포함됐다. 가석방은 형기의 70∼80% 이상을 채운 수감자 가운데 재범 우려가 적은 모범수가 대상이다. 법무부는 가석방과 별개로 광복절에는 특별사면을 단행할 예정이다. 조만간 특별사면을 위한 심사위원회를 열어 대상자를 정할 방침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사면 추진 배경으로 경제 위기와 국민 통합을 강조했기 때문에 유력 정치·기업인들이 사면 대상에 포함되리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서민준기자 morando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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