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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STX중공업 회생절차 개시

자율협약을 통한 경영 정상화에 실패한 STX중공업이 법원 회생절차를 시작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파산부(재판장 김정만 수석부장판사)는 1일 STX중공업의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옛 STX그룹 계열사였던 STX중공업은 선박용 엔진 제작과 플랜트 사업을 주력으로 하는 회사로 올 3월 말 기준 자산 1조3,024억원에 부채 1조2,376억원을 기록하고 있다. 지난 2013년 채권금융기관협의회와 경영 정상화 계획을 이행하기 위한 약정을 체결해 채권 재조정과 출자전환 등 정상화를 추진했지만 결국 성공하지 못했다. 지난달 채권 금융기관의 자율협약마저 중단돼 지난달 22일 서울중앙지법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이 재판부는 다음달 9일까지 중간보고서, 30일까지 최종조사보고를 받은 후 검토를 거쳐 오는 10월28일까지 회생계획을 제출받을 계획이다.



한편 STX중공업에 앞서 기업 회생절차에 들어간 옛 STX그룹 주력사 STX조선의 경우 조사위원들이 지난달 18일 계속 기업가치가 1조2,634억원대로 청산가치 9,473억원보다 높게 평가돼 회생을 계속 진행하는 편이 낫다는 중간보고서를 냈다.

/서민준기자 morando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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