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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용차량 운전요원 등 ‘특기의경’ 선발 절차 개선된다

“인력풀 구성하고 지휘관이 대상자 추천토록 할 것”

경찰청은 의무경찰 가운데 간부 관용차량 운전요원 등 ‘특기의경’ 선발 절차를 개선키로 했다. 최근 불거진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아들이 의경으로 복무하면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 제기에 따른 것이다.

강신명 경찰청장은 1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일반의경은 기본요건이 되는 사람 중 추첨으로 선발하도록 해 논란을 해소했는데, 운전요원 등 특기의경도 선발 절차를 표준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운전, 행정 등을 담당할 특기의경을 선발 시 관련 자격증 소지 여부나 능력 검증 결과를 토대로 인력풀(pool)을 구성하고, 직속 지휘관이 이 인력풀에서만 대상자를 추천하도록 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우 수석 아들은 의경 입대 후 정부서울청사에 배치됐고, 2개월만에 서울경찰청 운전병으로 이동했다. 서울경찰청 운전병은 의경들 사이에서 선호도가 높은 곳으로 알려졌다.



/김정욱기자 myk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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