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정부부처 '김영란법' 내부단속 들어가

국토부, 보건복지부 등 공무원들 대상으로 교육 실시

농식품부, 해수부 등은 관련업종 피해최소화 고심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 정부 부처가 내부단속에 들어갔다. 또 경제 부처를 중심으로 법 시행에 따른 경제영향에 대한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미 지난달 본부 실·국별로 7차례 교육을 진행한 데 이어 이달 중순에는 실·국장 등 소속 고위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직무관련자에게 제공받을 수 있는 식사도 ‘부득이한 경우에 3만원까지’로 제한하는 등 강력한 행동강령 때문에 김영란법이 시행돼도 직원들의 생활이 크게 바뀌진 않을 것으로 국토부는 보고 있다. 다만 행동강령에 부정청탁과 관련한 규정이 적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중적인 교육을 시행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소속 공무원과 산하기관 직원들이 김영란법 위반으로 처벌받는 일이 없도록 교육활동에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8∼9월에 ‘찾아가는 청렴 교육’이란 이름으로 직급별, 권역별 교육을 실시하기로 하고 산하기관들과 일정을 조율 중인 단계다.



김영란법 시행 시 파급력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농림·축산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등은 관련업종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찾는 데 골몰하고 있다. 이날 해양수산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공동으로 법제처에 정부입법정책협의회 개최를 요청한 상태다. 또 해수부와 농식품부는 유관단체와 연구기관, 지방자치단체 등과 태스크포스(TF)를 꾸려 가격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업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신상품 개발과 유통망 구축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세종=김정곤기자 mckids@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