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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머니] 해외여행 비용 줄이는 3가지 방법

해외에서 카드 쓸 때 현지 통화로 결제

동남아 통화는 현지에서 환전해야

사고 위험 대비 여행자 보험 가입 필수





직장인 이모씨는 지난달 가족들과 하와이로 여행을 다녀왔다. 하와이 쇼핑몰에서 1,000달러짜리 물품을 결제하려고 하자 현지 직원이 “원화로 결제하겠냐”고 물었다. 이씨는 ‘예스(Yes)’라고 답했고, 귀국 후 카드명세서를 보고 깜짝 놀랐다. 원화로 결제하면서 수수료가 5% 가량 추가된데다 원·달러 환전 수수료까지 붙어 달러화로 결제했을 때보다 수수료가 7.1%포인트 더 발생했기 때문이다. 달러화로 결제했으면 112만원만 지불하면 됐지만 원화로 결제하면서 120만원을 내게 된 것이다.

여름 휴가철이 시작되면서 해외여행을 떠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해외여행을 떠날 계획이라면 현지에서 신용카드를 유용하게 쓰는 방법을 알고 갈 필요가 있다. 또 혹시 모를 사고를 대비해 다양한 보험상품도 가입해놓으면 도움이 된다. 금융감독원은 휴가기간 유용한 금융상식과 상품을 최근 안내했다.

◇해외에서 카드결제는 현지통화로 하세요= 해외에서 카드결제를 할 경우 현지통화로 해달라고 요구해야 수수료를 줄일 수 있다. 원화로 카드결제를 하면 ‘해외원화결제서비스(Dynamic Currency Conversion)’를 요청한 것이 돼 수수료 폭탄을 맞을 수 있기 때문이다. DCC 수수료는 카드 결제액의 3~8% 가량되며 현지통화에서 원화로 전환하는 환전수수료가 1~2% 추가로 부과돼 최대 10% 가량의 추가비용을 납부하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소비자들에게 “해외 공항 면세점, 기념품매장 등에서는 원화결제 서비스를 제공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해외에서 카드결제시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2615A10 동남아환전


◇동남아 여행시 현지서 환전하세요= 베트남 동화, 태국 바트화 등 동남아시아 국가의 통화는 국내에서 직접 환전하는 것보다 미국 달러화를 가져간 뒤 현지에서 환전하는 것이 유리하다. 미국 달러화는 국내 공급량이 많아 환전수수료율이 2% 미만이지만 동남아시아 국가의 경우 환전수수료율이 4~12%로 매우 높기 때문이다. 실제 국내 한 시중은행의 고객매수 환전수수료율을 살펴보면 방글라데시(4%), 태국(6%), 인도(7%), 인도네시아(8%), 대만(8%), 필리핀(10%), 베트남(12%) 등 아시아 국가들의 환전수수료율이 높게 책정돼 있다. 미국 달러화는 특히 인터넷이나 모바일 환전을 신청할 경우 은행별로 최대 90%까지 수수료를 할인 받을 수 있어 동남아 국가의 화폐를 국내에서 환전하는 것보다 훨씬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구체적인 은행간 외환 수수료는 은행연합회 홈페이지(http://www.kfb.or.kr)에서 비교할 수 있다.

◇해외여행자 보험에 가입하세요=해외 여행을 떠날 예정이라면 다양한 사고 위험에 대비해 출발전 여행자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행자보험은 여행 기간 발생한 신체상해와 질병은 물론 휴대품 도난, 배상책임 손해까지 보상받을 수 있어 유용하다. 손해보험회사 콜센터와 인터넷을 통해 가입할 수 있으며 생·손보협회가 운영하는 보험상품 가격비교 사이트(http://www.e-insmarket.or.kr)에서 보험료와 보상범위를 비교할 수 있다. 여행중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금 청구를 위해 현지경찰서 사고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확보해야 하며 보험금은 해외는 물론 귀국후에도 수령 가능하다.



◇렌터카 이용시 보험사 특약상품 주목하세요= 휴가지에서 렌터카를 이용할 계획이라면 출발 전 렌트차량 손해담보 특약에 가입하는 것이 유용하다. 흔히 렌트카 이용객들은 렌트카 업체의 ‘차량손해면책금’ 서비스에 가입하는데 이 경우 렌트차량 손해담보 특약보다 이용요금이 비싸다. 금감원에 따르면 A보험사의 렌트카 차량손해면책금 비용은 하루 1만6,000원인데 B보험사의 렌트차량 손해담보 특약 보험료는 3,400원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렌트차량 손해담보 특약은 출발 전날까지 보험에 가입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교대로 운전하려면 별도 특약 가입하세요= 휴가기간 장거리 운전을 해야 한다면 흔히 여러 사람이 교대로 운전대를 맡게 된다. 이 경우 ‘단기(임시)운전자 확대특약’에 가입하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소비자들은 자기 차량에 대한 보험료를 아끼기 위해 운전자 범위를 가족이나 부부 등으로 한정한다. 이 때문에 휴가철 회사동료나 친척 등과 번갈아 운전대를 잡게 되면 사고 발생시 보험혜택을 받지 못 하게 될 위험성이 있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일시적으로 운전자 범위를 확대하는 ‘단기운전자 확대 특약’에 가입해 직장동료 등과 번갈아 운전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비하라”고 조언했다. 이와 더불어 한여름 배터리 방전이나 타이어 펑크 등 긴급출동서비스가 필요할 수 있어 ‘긴급출동서비스 이용 특별약관’에 가입하는 것도 유용하다고 전했다. /강동효기자 kdhy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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