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7일 금융감독원과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한국공인회계사회를 비롯해 회계·법률 전문가 등 12명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1차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제 도입과 핵심감사제(KAM) 적용 범위 확대 등이 대안으로 제시됐다.
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제는 일정 수준 이상의 감사수준과 손해배상 능력을 갖춘 일부 회계법인만 유가증권·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의 외부감사를 맡도록 하는 제도다. 현재는 자본금 5억원 이상이면서 10인 이상의 공인회계사가 소속돼 있는 회계법인은 모든 상장법인과 금융사를 감사할 수 있다. 감사인 등록제는 지난 2011년 저축은행 부실 사태 이후 기업이 자기 입맛에 맞게 외부감사인을 고르는 ‘회계쇼핑’을 막기 위해 상장법인과 금융사를 대상으로 추진됐지만 중소형 회계법인들의 반발로 백지화됐다. 하지만 이번에는 비상장 금융사는 제외된데다, 회계부정과 감사부실에 대한 비판 여론이 워낙 크기 때문에 도입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핵심감사제는 대우조선해양 사태가 불거진 후 수주산업에 한해 도입하기로 결정돼 지난달부터 시행되고 있다. 감사인이 핵심 감사항목을 기업 지배기구와 협의해 선정하고, 이 항목에 대한 중점감사를 벌여 그 내용을 감사보고서와 지배기구에 보고하도록 한 것이다. 이번 논의를 통해 핵심감사제가 다른 업종으로 확대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TF에서는 이외에도 △회계 인력 전문성 확보 △기업 경영진의 인식제고 △내부 감사 및 회계관리 강화 방안 등도 논의할 예정이다. 앞으로 격주로 회의를 열어 오는 10월까지 실천적 개혁안을 마련하고, 공청회나 심포지엄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한 뒤 11월까지 금융개혁추진위에 안건으로 상정할 예정이다.
/김민형기자 kmh204@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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