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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업계, 度 넘은 '밥그릇 지키기'

"독립손해사정사들 영역 침범"

2014년 이후 48명 고발했지만

46명 무혐의·불기소 처분

증거 부족으로 스스로 취하도

"무분별한 고발" 지적 일어





변호사 업계가 “변호사 고유의 영역을 침범한다”며 독립손해사정사를 대거 고발했지만 대부분 무혐의나 각하 처리된 것으로 확인됐다. 변호사 단체들은 수사 과정에서 증거가 없어 스스로 고발을 취하하는 촌극을 벌이기도 했다. 변호사 업계 경쟁이 심해지면서 다른 직종 종사자를 상대로 무리한 고발전을 벌인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지난 2014년 이후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가 변호사법 위반으로 고발한 48명의 독립손해사정사와 사무장 가운데 최근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나머지 46명은 변호사단체가 고발을 취하하거나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독립손해사정사는 보험회사에 속하지 않은 채 보험 가입자가 사고나 질병을 얻었을 때 적정 보험금을 산정해주는 직업이다. 서류작업을 하거나 보험회사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지만 가입자를 대리해 보험사와 합의·중재에 나서게 되면 변호사법 위반이다. 변호사법에는 변호사가 아니면서 보수를 조건으로 법률사건을 감정하거나 대리·중재·화해 등에 나서는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변호사단체는 2년 전부터 “독립손해사정사들의 변호사법 위반이 심각하다”며 검찰 고발에 나섰다. 먼저 대한변협은 2014년 8월 4명을 고발했다. 최근 수원지검이 재판에 넘긴 손해사정사 2명도 이때 고발된 이들이다. 이들은 2012년 2월부터 2014년 9월까지 총 48회에 걸쳐 보험금 결정을 중재·화해했다는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변협이 함께 고발한 다른 2명은 재판에 넘겨지지 않았다.

지난해 서울변회가 고발한 44명에 대해서도 부산지검은 지난해 11월30일 전원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 서울변회는 당시 고발장에서 “손해사정사들과 사무장들의 불법적인 영업활동으로 보험료가 올라가는 사회경제적인 낭비를 막아야 한다”며 “병원과의 유착관계도 의심된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를 밝히기 위해 “손해보험사 전체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변회는 그러나 정작 1명을 제외한 43명에 대한 고발을 직접 취하했다. 서울변회는 이에 대해 “증거가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증거가 있다던 나머지 1명 역시 증거 불충분으로 각하 처분이 났다. 무리한 고발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백주민 한국손해사정사회 사무총장은 “수십명을 고발했다가 취하하는 행위로 손해사정사들이 마치 불법행위를 자행하는 것처럼 비쳐질 수 있다”며 “보험업법에 손해사정사의 의견진술권이 있는 만큼 실무상 변호사법 위반과 정당한 업무에 대한 경계가 모호하므로 무분별한 고발은 정당한 활동을 제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변회 측은 “손해사정업체 내부 제보에 따라 고발했고 제보자가 수사 도중 부담을 느껴 추가 증거를 내지 않아 취하한 것인 만큼 무리한 고발은 아니었다”고 전했다.

/김흥록기자 ro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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