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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상한선 29세→34세로 올라갈까...법안 발의

‘고용촉진특별법상 청년연령 15~29세→15~34세’ 법안 발의

정부 “기업, 경력직만 더 선호하게 돼 생애 첫 직장잡는 청년 혜택 없을 것” 난색





정부 정책지원을 받는 청년의 기준을 15~29세에서 15~34세로 확대하는 법안이 발의돼 도입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현실적으로 첫 직장을 잡는 청년들의 연령이 30세를 넘어가고 있는데, 정부 정책은 29세에서 뚝 끊겨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다만 정부는 34세로 확대될 경우 기업들이 첫 직장을 잡는 청년을 고용하지 않고 34세 이하의 경력직을 채용해 실제 실업난을 겪는 청년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21일 여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당 채이배 의원 등은 지난달 19일 청년고용촉진특별법상 청년의 범위를 15∼34세로 확대하고, 정부가 청년취업 실태를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나눠 공표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더민주 조정식 의원 역시 청년의 범위를 대통령령이 아닌 법률로 규정해 15~34세로 확대하자는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안을 내놨다. 새누리당 신보라 의원은 ‘청년기본법 제정안’을 발의, 청년을 ‘19∼39세’로 정의하는 한편 기획재정부 장관이 5년마다 청년정책기본계획을 세우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은 중소기업이 청년 등을 고용했을 때 정부가 지원을 해주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재는 15~29세를 고용했을 때만 해당하는 데 이를 34세 이하를 고용해도 혜택을 주자는 게 개정안의 핵심이다.



그러나 정부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지원 대상이 34세로 상향되면 안 그래도 일손이 서툰 신입직원을 채용하는 것보다 일에 익숙한 경력직을 선호하는 기업들이 34세 이하의 경력직만 대거 채용할 것이란 지적이다. 이렇게 되면 생애 첫 직장을 잡는 청년층의 실업난은 개선되지 못하고 경력직의 몸값만 뛸 수 있다는 게 정부의 우려다.

/세종=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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