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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게 금어기 불법조업 중국어선 나포

인천해양경비안전서는 21일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해 불법조업을 한 혐의(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10톤급 중국 어선 1척을 나포했다.

나포한 중국 어선은 이날 오전 6시 20분께 인천시 옹진군 소청도 남동방 24km 해상에서 서해 NLL을 6.1km가량 침범해 불법조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어선에서 어획물은 발견되지 않았으나 해경은 중국인 선장 등이 어구를 바다에 던져 불법조업을 한 것으로 보고 나포했다.



해경은 승선원 7명을 인천으로 압송해 불법조업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서해 5도 어장에서는 산란기 개체 보호를 위해 4∼6월과 9∼11월에만 꽃게 조업을 허용한다. /인천=장현일기자 hich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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