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프랑스 최고행정법원, 부르키니 금지 부당하다 판결

AP, 30곳 지방정부 결정에 영향 미칠 듯

프랑스 최고행정법원이 지방자치단체가 부르키니(이슬람 여성을 위한 전신 수영복) 착용을 금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26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프랑스 최고행정법원은 빌뇌브루베 리베라에서 부르키니 착용을 막은 것이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빌뇌부르베 정부의 금지 처분이 “분명히 불법이며 개인의 믿음과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판단했다. 이 판결은 빌뇌부르베뿐 아니라 30곳에 달하는 지방정부의 금지 결정에 모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AP통신은 전했다.

현재 프랑스에서는 부르키니가 이슬람 여성의 인권을 억압하는 것인지, 혹은 이슬람 신자의 종교적 신념을 보장하는 것인지의 여부를 두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변재현기자 humbleness@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