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단이 만장일치로 한진해운에 대한 추가 지원이 어렵다고 결론을 내렸다.
한진해운의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오늘 오전 채권금융기관협의회를 열어 만장일치로 다음 달 4일까지인 자율협약을 종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진해운은 법정관리를 신청하는 등 파산 절차에 들어가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럴 경우 국가 경제에 미치는 피해가 17조 원에 이를 것이란 해운업계의 분석이 나오고 있다.
앞서 산업은행은 한진그룹이 제시한 자구안을 토대로 한진해운의 경영정상화절차를 지속할지를 결정하는 안건을 채권금융기관협의회에 제시한 뒤 오늘까지 의견을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한국거래소는 한진해운에 회생절차 개시 신청설에 대한 사실여부를 묻는 조회공시를 요구했고,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40조에 근거, 주권 매매거래가 정지됐다. / 김혜영기자 hy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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