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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세무사 잘나가네"...석달만에 6,400건 무료 상담

행자부, 지난 6월 전국 확산...서울, 경기, 부산 등 많아

세무사 1인당 상담건수는 '강원도'가 1위...17건에 달해

현재 전국에서 1,177명이 재능기부...주민들 호평 이어져

#경기도에 사는 A씨는 주택 계약 후 취득세를 납부했으나 집주인의 갑작스런 변심에 일방적으로 계약이 해지되었다. A씨는 이미 납부한 취득세의 환급방법을 몰라 고민 하던 중 마을세무사와 상담을 통해 등기 전 취득세는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되었음을 입증하면 환급이 가능하다는 점을 알게 됐다. A씨는 구청에 실거래 계약해지 신청을 하고 과세관청에 환급신청을 해 취득세를 돌려받았다.

마을세무사 제도가 도입 3개월 만에 전국에서 6,400여건의 무료 세무상담을 진행하면서 호평을 받고 있다.

행정자치부는 지난 3개월(6월~8월) 동안 전국에서 마을세무사를 통한 세무상담은 총 6,430건이 이루어졌다고 11일 밝혔다. 이 중 전화상담이 약 75%(4,831건)로 가장 많았고 대면상담도 24%(1,519건)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지역별로는 서울(995건), 경기(889건), 부산(554건), 광주(525건) 등 도시 지역에서 대체로 높게 나타났다. 마을세무사 1인당 상담건수는 농촌지역(군)이 많은 강원도가 17.3건, 충남도가 10.1건 순으로 나타나 농촌주민을 대상으로 한 세무상담도 많았다.



세무사들의 재능기부로 이뤄지는 마을세무사 제도는 지난해 서울과 대구 등 일부 자치단체에서만 운영하던 것을 올해 행자부와 한국세무사회, 지방자치단체가 손잡고 전국으로 확산했다. 현재 1,177명의 마을세무사가 전국에서 활동 중이다. 상담을 원하는 주민은 행자부 및 자치단체 누리집(홈페이지), 자치단체 민원창구 및 읍면동 주민센터에 비치된 홍보자료 등을 통해 마을세무사 연락처를 확인하고 상담할 수 있다. 홍윤식 행정자치부장관은 “마을세무사가 보다 많은 주민들의 세금고민 해결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한국세무사회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홍보를 더욱 강화하고,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영일기자 hanu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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