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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의혹 박원순 아들 22일 신체검사"

법원 통보… 朴시장 측 "이미 허위로 판정… 출석 않겠다" 거부

법원이 병역 기피 의혹을 받는 박원순 서울시장 아들 주신씨의 신체검사를 시도하기로 했다. 하지만 박 시장 측은 검찰·병무청 등이 병역 의혹을 허위로 판정한 만큼 다시 검사를 받을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심규홍 부장판사)는 17일 주신씨의 병역 의혹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동남권원자력의학원 핵의학과 주임과장 양승오(57)씨 등의 재판에서 다음달 22일 주신씨를 증인으로 불러 병원에서 신체검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당초 이달 20일 주신씨 측에 증인으로 출석하라고 했으나 연락이 되지 않아 불출석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다음달 22일 출석을 다시 요구하기로 했다. 또 22일에도 주신씨가 재판에 나오지 않으면 지난 2011년 병무청에 낸 자기공명영상(MRI) 사진을 다시 감정하는 방식으로 병역 의혹을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양씨 등은 주신씨가 2012년 2월 공개 신체검사에서 다른 사람을 내세웠다는 취지의 글을 유포하는 등 병역 비리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불구속 기소됐다.

하지만 박 시장 측은 "검찰·병무청 등 국가기관이 병역 비리 의혹은 허위라고 판단한 만큼 주신씨가 굳이 재판에 출석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서민준기자 morandol@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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