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서울시, 여의도에 창업·이전하는 금융회사에 보조금 준다

올해 처음 금융산업분야 대상, 보조금 지원

설비 설치자금, 신규고용·교육훈련 비용에

1인당 6개월간 50만원 지원

20일부터신청…심사 통해 12월부터 지원

여의도 금융중심지에서 새로 창업하거나 외국계 금융회사 본부나 지점을 여의도로 이전할 경우 서울시가 설비설치, 신규고용, 교육비를 보조한다.

서울시는 올해 처음으로 금융산업분야를 대상으로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19일 밝혔다.

10명 이상 내국인을 상시 고용하는 국내외 금융회사가 대상이다. 외국계 회사는 본부나 지점을 이전해도 해당 된다.

기계·전자장비 등 사업용 설비를 설치하는 데 필요한 자금의 10% 이내와 신규 채용 시 1명당 6개월까지 최대 50만원, 교육훈련 시 1명당 6개월까지 최대 50만원을 지원한다.

사회적기업이나 사회적협동조합에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신용협동조합은 신규고용자금만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이달 중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와 ‘시행규칙’을 정비한 뒤 홈페이지에 공고해 20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분야별 보조금 신청을 받는다. 외부 금융전문가로 구성된 보조금심의실무위원회 심사를 거쳐 12월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목표다.



사전에 보조금을 지원 받은 자는 보조금 지원 다음 해부터 매년 3월 말까지 보조금 정산서와 집행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금융기관이 신규 고용자금이나 교육 훈련자금의 일부를 지원 받은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사업용 설비 설치자금을 지원 받은 금융기관이 보조금을 받은 다음 날부터 5년 이내 해당 사업장을 서울시 이외 장소로 이전한 경우, 2년 동안 상시 고용인원 10명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보조금을 모두 환수한다.

김선순 서울시 창조경제기획관은 “여의도는 2010년 1월 금융중심지로 지정된 이후 실질적으로 금융기관을 유치할 수 있는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꾸준히 모니터링 해 보조금 규모 확대를 검토하는 등 금융산업 발전을 위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정기자 jeong@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