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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로 사망한 환자 진료기록 위조한 '간 큰' 의사들 입건

수술 집도 중 의료사고로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처벌을 피하기 위해 진료기록을 위조한 의사들이 경찰에 입건됐다. 수술 당시 CCTV 화면. /출처=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수술 집도 중 의료사고로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진료기록을 위조해 처벌을 피하려던 의사들이 경찰에 입건됐다.

20일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축농증 수술 중 과실로 환자를 사망하게 한 수술 집도의 최모(36) 씨와 전공의 이모(31) 씨를 업무상과실, 중과실치사상 및 의료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서울시 영등포구에 위치한 종합병원의 이비인후과 의사인 이들은 지난해 10월 장모(38) 환자의 축농증 수술을 하면서 수술기구인 미세 절삭기를 과도하게 조작해 사골동 천장 뼈(두개골 바닥 뼈)를 손상해 뇌출혈을 일으켰다. 장 씨의 출혈이 심해 지혈이 어렵고 추가 뇌출혈의 위험이 농후했는데도 이들은 신경외과와 협진하지 않고 단독으로 손상부위를 처치하고 수술을 마무리했다.

이어 수술 후 24시간이 지난 뒤에야 CT 촬영을 통해 장 씨의 뇌내출혈과 뇌지주막하출혈, 뇌실내출혈 등 증상을 확인하고 장 씨를 중환자실로 옮겼다. 이후 장 씨는 두 차례에 걸쳐 추가 수술을 받았지만 그해 11월 뇌출혈, 뇌경색, 패혈증 등 합병증으로 사망했다.

경찰은 의사들이 장 씨의 사망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자 경과기록지, 수술기록지 등 진료기록에 장 씨가 수술 이전에 이미 머리뼈 바닥(두개저)에 구멍이 있어 수술 중 발생한 출혈이 불가항력적인 것처럼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의사들은 “피해자 입원 중에 치료에 전념하느라 기록지에 자세히 쓰지 못했을 뿐 거짓을 기록한 사실이 없고, 사망 후 기록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사실을 추가 기재한 것 뿐”이라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지만, 부검 결과 피해자 머리뼈 바닥에 결함이 없었다는 사실이 확인됐고 수술 전 해당 병원에서 촬영한 CT 사진에서도 결함이 발견되지 않아 경찰은 이들에게 혐의점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경찰은 의사들이 전자수술기록지에 수술 중 사골동 천장 뼈에 구멍이 생겼다고 작성했다가 수사가 시작되기 전인 지난해 12월 해당 내용을 삭제하고 이미 뼈에 구멍이 있었다는 내용을 재작성한 흔적을 찾아냈다.

경찰은 의사들이 진료기록부에 허위작성한 사실을 보건복지부에 알리고 이들의 면허를 정지하는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한편 의사들은 장 씨의 유족과 민·형사상 합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준인턴기자 gogunda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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