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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 펀드·방카 방문판매 시대 온다

‘방문판매법 개정안’ 20대 국회 통과 유력

19대 국회 불발에도 충분히 논의… 법안 보완

점포 밖 은행 ‘태블릿 브랜치’ 활성화 전망

“투자상품 방문판매 기술적 준비 이미 완료”

[앵커]

펀드나 방카슈랑스도 방문판매가 가능한 시대가 열릴 전망입니다.

IT 기술의 발달로 계좌 발급과 대출 등 대부분의 금융 서비스가 영업점 밖에서도 가능한 상황이지만, 펀드와 방카슈랑스 판매는 그동안 방문판매법에 가로 막혀 있었는데요.

펀드 방문판매 제한에 대한 개정안이 20대 국회에서 무난히 통과될 전망입니다. 보도에 정훈규기자입니다.

[기자]

지난달 더불어민주당 이종걸·박용진 의원이 각각 발의한 ‘방문판매법 개정안’의 20대 국회 통과가 유력시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금융투자 상품의 방문 판매 허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근 소관위 접수를 끝마친 상태로 국정감사 이후 법안심의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금융투자상품 방문판매 허용은 지난 19대 국회에서도 논의됐지만, 불완전판매 입증 책임 문제 등으로 끝내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분위기가 다릅니다.

우선 지난 19대 국회 때 충분히 논의한 덕에 문제점이 보완됐습니다.



이종걸 의원은 불완전 입증 책임문제와 관련해 녹취자료 보관 규정을 신설했고, 박용진 의원은 개정안에 ‘3일 유예’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또 최근 모바일을 통한 금융서비스 이용이 일반화 됐고, 이에 대한 국민 이해도 19대 국회 때보다 높아진 현실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투자상품 방문판매 길이 열리면 그간 반쪽 영업에 그쳤던 은행권 태블릿 브랜치도 본격적으로 활성화될 전망입니다.

태블릿PC 하나면 영업점과 같은 서비스가 가능하지만, 그동안은 펀드와 방카슈랑스 판매에 전혀 활용하지 못했습니다.

현행 방판법상 14일 이내에 구매자가 원할 경우 환불을 해줘야 하는데, 시장 상황에 따라 가격이 변동되는 금융상품은 10일 이상 지난 뒤 원금을 돌려주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태블릿 브랜치를 통한 투자상품판매는 기술적으로 이미 준비가 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점포를 찾아오는 고객 중심이던 금융사 영업이 찾아가는 영업으로 변모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서울경제TV 정훈규입니다.

[영상편집 김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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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훈규 기자 SEN금융증권부 cargo2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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