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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과 상생 약속한 건물주에 최대 3,000만원 준다

서울시, 다음 달 20일까지 장기안심상가 2차 모집

임대료 인상 자제 약속한 상가 건물주에

리모델링비 최대 3,000만원 지원

임대료 인상 자제 등 임차인이 오래도록 안정적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상생 약속을 한 상가 건물주에 최대 3,000만원의 상가 리모델링비가 지원된다.

서울시는 “지난 5∼7월 1차 모집에 이어 내달 20일까지 상가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하는 ‘장기안심상가’ 2차 모집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장기안심상가는 치솟는 상가임대료를 감당하기 어려운 임차인이 다른 곳으로 쫓겨 가는 ‘젠트리피케이션’을 완화하고자 올해부터 서울시가 시범운영 중인 제도다.

지원 비용으로 할 수 있는 리모델링 범위는 방수·단열·창호·내벽 목공사·도장·미장·타일·보일러·전기·상·하수 등 건물의 내구성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보수공사 전반이다. 점포 내부를 리뉴얼 하는 등의 인테리어는 제외된다.

리모델링비는 지원기준에 따라 최대 3,000만 원까지 차등 지원한다.

상가 임차인이 영업을 하고 있고, 5년 이상 임대료 인상을 자제하기로 임차인과 상생협약을 체결한 상가의 건물주는 누구든지 신청할 수 있다. 상가건물이 있는 각 자치구 담당 부서에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및 자치구 홈페이지에 게시돼 있는 장기안심상가 모집공고문을 참조하면 된다.



서동록 서울시 경제진흥본부장은 “만약 상생협약 불이행 등 위반사항이 발견될 경우 지원금 전액과 이자, 위약금까지 환수할 계획”이라며 “꼼꼼한 모니터링으로 상생협약을 실현하도록 관리해 상가임대료 안정화와 젠트리피케이션 완화를 위한 좋은 모델로 정착시켜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민정기자 jeong@sedaily.com

◇지원 기준에 따른 지원한도

지원기준 지원한도
환산보증금 수준(평균) 건물 내 상가 수
4억원 이하 2개 이하 1,000만원
2,000만원
3개 이상
4억원 초과 2개 이하
2,000만원
3개 이상 3,000만원
※환산보증금:월세를 보증금 가치로 환산, 보증금을 더한 금액 (월세*100+보증금)

자료=서울시 소상공인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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