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1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을 포함한 미숙아ㆍ신생아 진료 보장, 분만 인프라, 4대 중증질환 보장 강화를 위한 건강보험 수가(酬價) 개선안을 의결했다. 추가로 들어가는 건강보험 재정은 연간 362억원으로 추산된다.
개선안에 따르면 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질환 등 4대 중증질환에 대한 보장 강화를 위해 유전성 대사질환 진단검사 9항목 등 검체검사 14항목, 전정 유발 근전위검사 등 기능검사 4항목에 건강보험(본인부담 5~80%)이 적용된다.
산모들이 의료인력 공백 등에 대한 우려 없이 안전하게 분만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조산(임신 34주 미만)·전치태반·태아기형·양수과다증 등 고위험 분만 때 수가의 30%가, 심야(밤 10시∼새벽 6시) 분만 때 100%가 가산된다.
97개 분만취약지 산모와 산부인과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해당지역 산부인과의 자연분만 수가가 200% 가산된다. 분만취약지는 인천 2곳(강화·옹진군), 경기 4곳(여주시, 가평·양평·연천군), 강원 13곳(삼척·태백시, 평창·홍천군 등), 충북 9곳(제천시, 단양·음성군 등), 충남 11곳(계룡·공주·논산·보령시, 예산·홍성군 등), 전북 11곳(김제·남원·정읍시, 고창·무주군 등), 전남 18곳(나주시, 구례·담양군 등), 경북 17곳(김천·문경·상주·영주·영천시, 성주·예천군 등), 경남 12곳(밀양·사천시, 거창·하동군 등)이다.
고가의 장비나 많은 인력이 투입되는 항목의 수가도 신설되거나 현실화된다. 질병이 있는 미숙아와 중증 신생아 입원료(종합병원 6만7,690~4만3,680원→6만7,860원), 합병증 발생 및 사망 위험이 매우 높은 1㎏ 미만 출생아의 입원료가 진료 난이도와 인력투입량에 따른 보상 차원에서 현실화된다. 호흡부전증후군·폐동맥고혈압 등의 질환을 가진 미숙아와 중증 신생아에게 일반 인공호흡기보다 5~10배 빠른 고빈도 진동 인공호흡기로 처치할 때 관련수가가 신설된다. 보온 기능은 물론 각종 처치·시술까지 가능한 고성능 보육기(인큐베이터)를 사용할 경우 수가에 반영되는 장비비·소모품 비용이 인상(병원 1만1,720→1만9,280원)된다.
한편 복지부는 미숙아·신생아는 생후 2~3년간 호흡기질환 등 합병증으로 인한 진료비 부담이 큰 점을 고려해 재입원 및 외래 진료에 대한 진료비 경감 방안을 추가로 마련할 계획이다.
/임웅재기자 jael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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