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종이통장을 발행하지 않고 전자통장에 가입하면 최고 연 0.6%포인트 우대금리 등 각종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우대혜택 받는 은행거래 100% 활용법’을 소개했다.
우선 은행들은 예·적금을 든 고객에 대해서는 이를 담보로 평균보다 싼 금리로 대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통상적으로 예·적금 담보대출의 금리는 ‘예금금리+ 1.0∼1.5%’ 수준에 불과하다. 따라서 긴급하게 자금이 필요할 경우 이자가 비싼 현금서비스나 신용대출을 이용하기 보다 예·적금 담보대출을 활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예·적금 담보대출은 은행창구 뿐만 아니라 인터넷(모바일)뱅킹을 통해서도 신청 가능하다.
또 은행들은 종이통장을 발행하지 않고 전자통장에 가입하는 고객에 대해 수수료 감면, 금리우대 등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예를 들어 KB국민은행의 비대면상품인 ‘KB내맘대로적금’은 급여이체와 카드결제, 자동이체, 아파트관리비이체, KB스타뱅킹이체, 장기거래, 첫거래 등 9개 항목에 대해 0.1%포인트씩 최대 연 0.6%포인트 우대이율을 적용한다.
신한은행의 모바일통장은 타행이체수수료 면제, 영업점 창구 수수료 면제, 우대금리 등의 혜택을 준다. 우리은행의 ‘위비톡예금’의 경우 연 0.4%포인트 우대금리 제공, 인터넷·스마트뱅킹 이체수수수료 최대 월 9회 면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금감원은 특히 주로 인터넷뱅킹을 통해 금융거래를 하는 소비자라면 전자통장을 이용하는 것이 더 많은 우대혜택을 누릴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은행의 주거래고객제도를 이용해 한 은행에 금융거래를 집중할 경우 예금과 외환, 신용카드 거래실적에 따라 기여도를 산출하고 이를 기준으로 고객에게 금리우대, 수수료 면제 등의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이밖에 가족이 같은 은행을 거래해 가족합산을 신청하면 우대혜택을 받는 데 유리하다. 거래실적 가족합산은 주민등록등본(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을 가지고 거래은행의 창구에 요청하면 된다. /이현호기자 hhle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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