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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면허취소' 교사, 이번엔 무면허 운전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고 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중학교 교사가 무면허 운전을 하다 적발됐다. /출처=이미지투데이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고 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중학교 교사가 무면허 운전을 하다 적발됐다.

23일 충북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7월 음주운전을 하다 신호대기 차량을 추돌해 부상자를 발생시키고 면허가 취소된 청주 모 중학교 교사 A 씨는 무면허 운전까지 하다 적발됐다.

A 교사는 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뒤 행정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운전을 할 수 있는 임시 면허증을 발급받았는데, 이 임시 면허증의 유효기간인 40일이 지나서까지 운전을 한 것이다. A 교사는 임시 면허증 유효기간이 만료된 지 열흘이 지난 이달 8일 임시면허의 유효기간 연장이 가능한지 여부를 묻기 위해 차를 몰고 경찰서에 방문했다가, A 교사의 차적을 조회한 외근 교통경찰에 의해 무면허 운전 혐의가 드러났다.



경찰은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된 상태인 A 교사에게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 혐의를 추가했다.

충북교육청은 관련 매뉴얼에 따라 A 교사에게 중징계를 내릴 방침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음주운전 사고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려고 하는데 경찰로부터 무면허 운전 혐의가 추가됐다는 통보를 받았다”며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음주운전이나 무면허 운전은 규정에 따라 중징계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A 교사에 대한 해임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준인턴기자 gogunda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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