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당국 '허위 공시' 중국원양자원 조사

주가조작 등 조사 범위 확대 전망





‘허위 공시’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중국원양자원(900050)이 주가조작 등 불공정행위와 관련해 금융당국의 조사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자본시장조사국은 최근 한국거래소로부터 관련 자료를 넘겨받아 중국원양자원의 허위 공시 등과 관련한 제반 내용을 조사하고 있다. 금투업계에서는 최근 중국원양자원에 대한 조사가 금감원 기업공시국에서 자본시장조사국으로 바뀐 만큼 조사 범위가 허위공시에서 주가조작 등 불공정행위 전반으로 넓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금감원의 조사 확대 소식이 전해지며 중국원양자원의 주가는 이날 장중 4% 넘게 하락했다. 오후 들어 낙폭을 만회하기는 했지만 주가는 전 거래일보다 1.81% 떨어진 1,900원을 기록했다.



앞서 중국원양자원은 지난 4월 홍콩 업체로부터 대여금과 이자 74억원을 갚지 못해 피소됐으며 계열사 지분 30%가 가압류됐다고 공시했다. 하지만 피소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며 한국거래소는 7월 중국원양자원 측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관리종목으로 지정했다. 일각에서는 중국원양자원이 허위공시를 한 데 대해 중국인 대표 장화리씨가 저가에 회사 지분을 인수하려고 벌인 일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중국원양자원 사태로 국내 증시에 상장된 중국 업체에 대한 신뢰도에 금이 갔고 로스웰(900260) 등 일부 기업들은 올해 현금배당을 결정하는 등 급박하게 주주친화 정책을 결정하기도 했다. 중국원양자원 사태는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이슈로 떠오르며 최경수 한국거래소 이사장을 국감 증인으로 신청했다. 최 이사장은 2009년 중국원양자원의 상장 당시 주관사였던 현대증권(003450) 사장이었다.

/박준호기자 violator@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