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행사는 우크라이나 진출에 관심 있는 투자자와 기업관계자를 대상으로 우크라이나의 법률 및 조세현황, 진출전략, 투자방안을 논의한다. 광장에서 중앙아시아 국가 법률자문을 담당하는 드미트리 레투놉 변호사와 국제조세팀의 서덕원 파트너회계사 등이 발표자로 나서 현지 법률 및 조세 제도를 설명하고 현대종합상사와 포스코대우 관계자가 실제 진출사례를 소개한다. 참가 신청이나 문의는 hyunji@leeko.com으로 하면 된다. /김흥록기자 ro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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