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주인 없는 현금영수증 5년간 121조... 소득공제 못 받아”

박주현 국민의당 의원 국감자료

2011~2015년 현금영수증 발급 현황(단위 : 백만건, 억원)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아 소비자가 소득 공제 혜택을 받지 못한 금액이 5년간 121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주현 국민의당 의원이 27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아 무기명으로 발급한 현금영수증은 164억200만건으로, 전체 현금영수증 발급 분의 63.7%를 차지했다. 금액으로는 총 121조 2,672억원으로 집계됐다.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하는 업체들은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을 경우 ‘실명’ 현금영수증이 아닌 ‘무기명’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무기명 현금영수증은 업체 소득원으로는 잡히지만 소비자가 특정되지 않아 소득공제에는 활용될 수 없다.상대적으로 소액을 결제할 때 현금영수증 발급을 빼먹는 일이 잦은 것으로 분석됐다.

박주현 의원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발급된 현금영수증 규모는 총 259억1,000만건(437조2,970억원)으로 이 가운데 실명 발급은 95조800만건(316조 298억원), 무기명 발급은 164억200만건(121조2,672억원)이었다.



더욱 주목할만한 사실은 무기명 현금영수증 금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2011년 22조1,000억원(27.4%), 2012년 22조6,000억원(27.5%), 2013년 23조4,000억원(27.4%), 2014년 25조3,000억원(27.5%), 2015년 27조8,000억원(28.8%) 등으로 꾸준히 늘어났다.

국세청은 현금영수증이 무기명으로 발급되었더라도 홈택스 또는 상담센터를 통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추후 사용자등록을 통한 소득공제는 전체 무기명 발급 영수증의 0.31%(액수 기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업종이 매년 확대되고 의무발급 기준금액이 낮아지면서 현금영수증 발급규모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며 “하지만 무기명 현금영수증의 경우 소득 공제 혜택이 납세자들에게 온전히 돌아가기 힘들기 때문에 국세청이 더욱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세종=임지훈기자 jhlim@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