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시행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의료기관에도 청탁에 대한 경계령이 내려진 상태다.
27일 국립병원, 도립병원, 시립병원, 지역의료원 등을 비롯해 김영란법이 적용되는 대학병원들은 의료기관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지던 청탁을 금지하기 위해,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김영란법 교육을 시행하거나 온라인으로 관련 규정을 배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병원의 대표적 부정청탁 사례로는 접수 순서를 변경하는 행위이며, 수술, 외래진료, 검사 등의 일정을 조정하거나 입원실 자리를 마련해주는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행위들은 국가권익위원회가 공개한 청탁금지법 문답(Q&A) 사례집에서도 정상적 거래 관행을 벗어난 행위로 명시돼 있다.
이에 서울에 있는 대학병원 관계자는 “대다수의 대학병원에서 수술, 외래진료, 검사 등을 받으려면 몇 달씩 기다려야 한다며 진료 일정을 조정하거나 입원 병상을 빼달리는 청탁이 많았는데, 원칙적으로 이런 부탁을 모두 거절하겠다는 게 병원의 내부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도 대학병원들은 법이 시행되는 초기인 만큼 시범사례로 적발되는 일을 피하기 위해, 제약회사 직원, 공무원, 보직교수 등과의 식대, 접대, 물품제공 등도 경계해야 함을 공통적으로 교육하고 있다.
한편 김영란법 시행으로 환자나 보호자가 의료진에게 수술, 진료 등에 대한 감사 인사로 선물을 건네는 일도 사라질 전망이다. 서울대병원은 진료실 등을 비롯해 병원 곳곳에 “김영란법을 적용받는 공공기관으로서 환자와 보호자가 제공하는 감사의 선물도 받을 수 없다”는 내용의 게시글을 부착해 둔 상태다.
서울대병원 관계자는 “교직원과 의료진을 대상으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부정청탁에 대한 주의 내용을 여러 차례 숙지시켰다”며 “법 시행에 대한 교직원들의 인지도가 높아 문제가 될 소지는 없어 보이지만, 환자와 보호자에게도 협조를 구하는 차원에서 게시글을 부착했다”고 말했다.
/이재아기자 leejaea555@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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