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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분양권 전매한 지역주택조합원 자격 상실

주택법 시행령·규칙 개정

무주택자 전용 85㎡ 이하 땐

현형대로 조합원 유지

“가뜩이나 부진한데 …”

사업 추진 위축 우려도





조합 설립 인가 신청 후 아파트 분양권을 전매한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은 조합주택 입주 자격을 잃게 된다.

27일 국토교통부와 법제처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최근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일부터 해당 주택조합의 입주 가능일까지의 기간에 아파트에 당첨되거나 당첨된 후 분양권을 전매한 조합원은 조합원 자격을 유지할 수 없도록 주택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아파트에 당첨된 뒤 전매해 입주 시기에 분양권을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유주택자로 인정하겠다는 취지”라며 “그동안 현장에서 논란이 된 만큼 지역 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했다”고 말했다.

원칙적으로 해당 기간에 분양권을 전매한 경우 유주택자로 인정돼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지만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조합원이 전용 85㎡ 이하 아파트 분양권을 전매한 경우에 한해서는 조합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도 85㎡ 이하 주택 소유자에게는 지역주택조합원 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이다.



현재 주택법은 주택조합 설립 인가 신청일부터 해당 조합주택의 입주 가능일까지 무주택이거나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 한 채를 소유한 경우에만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으로 인정하고 있다.

국토부가 지역주택조합원의 무주택 자격 요건을 강화한 것은 법제처가 이에 대해 유권해석을 내렸기 때문이다. 지난달 법제처는 ‘분양권을 전매하거나 입주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주택자로 보게 되면 분양권 전매를 반복해 주택 시장을 교란시키는 자’까지도 주택조합 가입 자격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며 국토부에 법령개정의견을 보내왔다.

이번 국토부의 법 개정으로 지역주택조합 사업 추진은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전망이다. 사실상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게 되면 다른 아파트에 청약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수요자가 인기가 높은 수도권 택지지구나 재개발·재건축 분양 아파트를 외면하고 장기간 소요되는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를 택하는 것이 쉽지 않아서다.

한 중견 건설사 관계자는 “조합 설립 인가 신청 후에는 비교적 사업에 속도가 붙기는 하지만 지연될 가능성도 많은 것이 지역주택조합 사업”이라며 “가뜩이나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위험하다는 인식이 많은데 사업 기간에 다른 아파트에 청약도 못하게 되면 수요가 더 줄어들 수 있다”고 말했다. /박성호기자 jun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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