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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이슈]신동빈 28일 영장 심사…억울함 호소 나선 롯데

1. 배임·횡령 등 檢 적용 혐의, 대부분 신격호 회장이 지시

2. 신동빈 회장 2010년 취임 이후 일감 몰아주기 해소 위해 노력

3. 미래 밝은 피에스넷 유상증자액, 손해산정·배임 해석 이해 안돼

2천억원 규모의 배임·횡령 혐의 수사와 관련해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조사를 받고 21일 새벽 서울 서초동 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롯데 측이 막바지 총력 대응에 돌입했다. 검찰이 신 회장에 적용한 배임·횡령 혐의 상당수에 ‘억울한’ 측면이 많아 심사 과정에서 이를 성실히 소명하겠다는 게 롯데 측 입장이다.

신 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28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며 이르면 당일 혹은 이튿날인 29일 구속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롯데 내부에서는 신격호 롯데 총괄회장이 내린 결정에 대해 검찰이 신 회장에 죄를 묻고 있어 억울하다는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먼저 횡령 혐의를 보면 검찰은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과 신격호 총괄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씨 및 서씨의 딸 신유미씨에게 롯데의 한국 또는 일본 계열사들이 지난 2006년부터 지급한 급여가 횡령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들은 경영상 뚜렷한 역할이 없이 계열사 등기이사나 고문 등의 직을 걸어놓고 약 10년 동안 500억원(신동주 400억원, 서미경·신유미 100억원)의 급여를 받아갔다.

이 무노동에 대한 급여로 각 계열사가 손해를 봤으므로 이를 지시하거나 방관한 신 회장이 특제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특경법) 횡령에 해당한다는 게 검찰의 논리다.

롯데는 이와 관련, 오너 일가의 ‘지위’나 ‘급여’는 모두 신격호 총괄회장이 결정했던 사안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롯데 관계자는 “구시대적 가족경영이라는 점에서 문제가 있지만 신 회장이 결정할 수 없었던 부분에까지 죄를 씌우는 것은 억울한 면이 있다”고 토로했다.



이른바 ‘일감 몰아주기’에 따른 배임 혐의 적용에도 문제가 있다는 게 롯데 측 입장이다. 신 회장의 누이인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과 서씨는 2005년부터 8년 동안 롯네시네마 내 매점 영업권을 독점해 이익을 챙겼다. 신 회장이 이 같은 일감 몰아주기를 지시해 롯데쇼핑에 480억원대의 손해를 끼쳤으므로 배임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는 게 검찰 측 설명이다.

하지만 이 역시 신격호 총괄회장이 결정한 사안이고 신 회장은 지난 2010년 취임 이후 독점 영업권을 회수하고 2013년 이후에는 직영으로 전환하는 등 개선 노력을 해왔다고 롯데 측은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검찰은 자동출납기(ATM) 제조·공급업체인 롯데피에스넷의 유상증자 과정에서도 신 회장의 배임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해마다 수십억원씩 적자를 내던 롯데피에스넷은 2010~2015년 네 차례에 걸쳐 48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진행했으며 여기에 롯데정보통신 등 계열사들이 참여했다.

검찰은 신 회장과 롯데 정책본부의 지시로 계열사들이 유상증자에 참여해 손해를 봤기 때문에 배임 적용이 가능하다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반면 롯데는 피에스넷이 여전히 영업 중인 기업이고 앞으로 수익을 낼 가능성이 있는데도 유상증자액 모두를 손해로 산정해 배임으로 본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항변하고 있다.

한편 신영자 이사장은 이날 호텔롯데와 부산롯데호텔의 등기이사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롯데그룹을 통해 사의를 밝혔다. 그는 “개인적 사유로 회사에 누를 끼치지 않기 위해 이사직에서 사임한다”고 전했다. /서일범기자 squiz@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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