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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백남기씨 부검 영장 소명자료 법원에 제출

“부검의 필요성 소명할 보강작업 마쳐”

영장 발부돼 집행 시 시민단체와 충돌 우려

백남기씨가 숨진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앞에서 경찰과 시민이 대치하고 있다./연합뉴스




경찰이 지난해 11월 민중총궐기에서 경찰이 쏜 물대포에 맞아 중태에 빠진 후 지난 25일 숨을 거둔 백남기(69)씨의 시신 부검을 위한 부검영장의 추가 소명자료를 법원에 제출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부검의 필요성을 소명할 보강작업을 마치고 검찰과 협의 아래 추가자료를 법원에 제출했다고 28일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은 경찰이 26일 재신청한 부검영장에 대해 “부검 절차·장소·사유 등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며 추가 소명자료를 요구했다.

법원은 지난 25일 경찰이 신청한 첫 번째 부검 영장에 대해 부검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부족하다며 기각하고 진료기록 압수수색 영장만 발부한 바 있다.



이에 경찰은 서울대병원 의료기록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속 법의관들의 의견을 검토한 결과 백씨의 명확한 사인 규명을 위해 부검이 필요하다고 판단, 백씨의 부검을 위한 압수수색 검증 영장을 다시 신청했다.

법원은 28일 중으로 부검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영장이 발부돼 경찰이 영장 집행에 나서면 백씨의 부검을 강력히 반대하는 백남기 투쟁본부 측과 충돌을 빚을 것으로 전망된다.

추가로 제출한 소명자료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경찰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지만 내용은 공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두형기자 mcdjrp@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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