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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상반기 전기요금 체납가구 67만에 달해··“체납액만 831억원”

올해 첫 시행 ‘전기요금 분할납부’ 제도에 4,769가구 신청

올해 전기요금을 밀린 가구가 지난 7월 기준 67만호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채익 의원이 한국전력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말 기준 전기요금을 체납한 것으로 집계된 가구는 67만호, 체납액은 831억원이었다.

연도별 체납현황을 보면 △2012년(12월 말 기준) 62만9,000호(체납액 674억원) △2013년 58만9,000호(879억원) △2014년 59만7,000호(859억원) △2015년 63만6,000호(757억원) △2016년(7월 기준) 67만호(831억원)였다.

한전 관계자는 “해마다 60만 가구 안팎으로 체납가구가 발생하고 있다”며 “다만 체납가구가 계속 누적되는 개념은 아니어서 올해 특별히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진 않는다”고 설명했다.

특히 올해 여름철 이상고온으로 전기요금 논란이 불거지면서 한전이 처음 시행한 하계 주택용 전기요금 분할납부제에는 지난 20일까지 4,769가구가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할대상 금액은 약 13억6,000만원으로, 세대당 평균 28만6,123원꼴이다.

한전은 에어컨 사용 등이 늘면서 전기요금이 급등한 가정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하계 사용 기간(검침일 기준 8∼10월분) 1회에 한해 당월분 요금의 절반을 납부하면 나머지는 3개월 또는 6개월로 나눠 낼 수 있도록 했다.



이 제도는 단독주택과 개별 세대의 전력 사용량을 한전이 파악할 수 있는 일부 아파트(종합계약 아파트)에만 적용됐으나 불공정하다는 지적이 일면서 모든 아파트로 확대됐다.

단독주택 등 저압(5kW) 가구 2,437세대, 종합계약 아파트 209개 945세대, 한전이 개별 세대가 아닌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계약을 맺는 단일계약 아파트 357개 1,387가구에서 분할납부를 신청했다. 분할대상 금액은 저압 7억3,000만원, 종합계약 아파트 2억9,000만원, 단일계약 아파트 3억4,000만원이었다.

이 의원은 “전기요금을 못 내는 가구가 매년 60만가구 안팎을 유지하고 있고 분할납부를 신청한 가구도 4,000가구를 훌쩍 넘었다는 것은 그만큼 전기요금을 부담스러워하는 가정이 많다는 의미”라며 “앞으로 당정 전기요금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전기요금 부담을 줄일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세종=박홍용기자 prodig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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