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배정은 고용노동부의 2016년도 제조업 쿼터의 시기별 배정계획에 따른 것으로, ▲제1차(1월)에 10,622명 ▲제2차(4월)에 10,519명 ▲제3차(7월)에 6,640명을 배정한 데 이어 ▲제4차(10월)에 6,640명을 배정할 계획이다.
중앙회를 통해 배정신청이 마감되면 고용부에서 10월 28일자에 고용허가서 발급 대상 사업장을 확정 발표하며 11월 1일부터 고용허가서 발급을 진행한다.
신청대상 국가는 인도네시아와 네팔, 캄보디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미얀마, 동티모르, 베트남 등 15개국이며 고용노동부 워크넷(worknet.go.kr)를 통해 사전에 내국인 구인신청(14일경과)이 완료돼야 한다.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중앙회와 지역본부에 팩스, 방문 또는 우편으로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을 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fes.kbiz.or.kr) 또는 고용허가제 홈페이지(eps.go.kr)를 참조하면 된다. /김상용기자 kim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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