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예금자보호 한도 5,000만원을 넘는 저축은행 예금은 총 5조821억원인것으로 나타났다. 2년 전인 2014년 2·4분기보다 약 두 배 늘어났다.
금융기관마다 1인당 5,000만원까지만 예금보험공사에 의해 보호를 받음에도 저축은행에 이를 초과하는 예금이 늘어나는 까닭은 저금리 시대 그나마 높은 금리를 제시하는 저축은행에 돈이 몰리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저축은행중앙회에 따르면 저축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금리는 연 2.04%다. 이에 반해 시중은행 정기예금 금리는 높아 봐야 1%대 중반 수준이다.
지난 6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1.50%에서 1.25%로 0.25%포인트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저축은행은 예금금리를 올리면서 저금리 시대를 틈타 저축은행들이 공격적으로 예금자 확보에 나서고 있다.
또 저축은행들이 2011년 영업정지 사태 이후 건전성에 신경을 쓰면서 소비자들의 신뢰를 얻고 있는 점도 돈이 몰리는 이유로 꼽힌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저축은행 79곳의 올해 상반기 순이익은 4,837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74.1% 늘었다. 건전성 지표인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 비율도 평균 14%를 웃돌아 금감원의 권고 비율(7%)의 2배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주원기자 joowonmail@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