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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이슈] 법인세·초과이익공유제·김종인상법...국감 이후가 무서운 기업들

[수면위로 떠오른 '반기업 법안'에 떠는 재계]

야권 '반기업 입법' 가속도

삼성 등 법인세 오르면

수천억 추가 稅부담 발생

M&A 시장 위축 불보듯

재계 "투자·고용 악영향"





정치권의 파행이 끝나자마자 기업들의 걱정이 다시 태산 같다. 차라리 파행이 이어지는 것이 낫다는 자조 섞인 말까지 나온다. 이유는 간단하다. 여소야대(與小野大)국회에서 기업들을 겨냥한 법안들이 줄줄이 등장할 가능성이 다분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4일 국정감사가 본격화하면서 의원들이 내년 대선까지 겨냥한 반(反)기업 법안들을 속속 내놓을 준비에 들어간 것으로 파악돼 기업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법인세 인상과 초과이익공유제 도입처럼 기업 실적에 곧장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안은 물론 다중대표소송제 도입과 같이 기업 의사결정을 까다롭게 하는 법안들이 줄줄이 국회 심의를 앞두고 있어서다. 재계의 한 고위 관계자는 “여소야대로 정치 지형이 재편돼 야당이 마음먹고 밀어붙이면 상당수 반기업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며 “기업 활력은 꺼져가는데 책임을 질 선봉장이 눈에 띄질 않는다”고 지적했다.

◇법인세 인상되면 투자·고용 절벽 우려=기업들은 무엇보다 법인세 인상 가능성을 가장 크게 우려하고 있다. 삼성전자·현대자동차 같은 대표기업들의 경우 수천억원에 달하는 추가 세 부담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게 기업 재무담당자들의 추산이다.

실제로 더불어민주당은 법인세 과세표준에 50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면서 최고 세율을 현 22%에서 25%로 상향할 경우 4조1,000억원가량의 세수가 추가로 들어올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국민의당은 과표 구간은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하되 최고 세율을 24%로 올려 2조4,000억원가량의 추가 세수가 날 것으로 전망한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 6조9,000억원가량을 법인세 비용으로 지출한 삼성전자의 경우 법 개정안에 따라 수천억대의 추가 부담이 발생할 수도 있다”며 “기업으로서는 투자나 고용을 줄여서라도 당기순이익을 지켜야 하는 위기에 몰리게 되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재계 일각에서는 세수가 늘면 도리어 다행이라는 분석까지 나온다. 법인세 인상으로 기업 경영이 위축되고 적극적인 투자 및 인수합병(M&A) 활동이 사라져 전체 파이가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한국경제연구원은 법인세율을 25%로 올리면 정부 세입이 2조3,000억원가량 줄어들 것이라고 최근 경고한 바 있다. 법인세 인상이 기업 체질을 약화시키는 것은 물론 나라 곳간까지 축낼 수 있다는 얘기다.



◇초과이익공유제 “기업 하지 말라는 얘기”=대기업이 ‘적정 수준’ 이상의 이익을 낼 경우 초과분에 해당하는 이익을 협력업체와 나누도록 한 초과이익공유제 도입 역시 뜨거운 감자로 통한다. 관련 법안들이 이미 국회에 발의돼 있어 연내 통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재계는 이 법에 대해 “전형적인 탁상공론”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협력업체의 이익 기여분을 무 자르듯 산정한다는 것 자체가 어려울뿐더러 해외 협력업체에 국부를 나눠주는 기막힌 일이 현실화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10대그룹의 한 대관 담당 관계자는 “국회 통과 가능성을 낮게 보고는 있지만 기획재정부 등 주무부처조차 국회에서 부결될 것이라고 장담하기는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설명했다.

김종인 전 더민주 대표가 대표발의한 상법개정안 역시 기업을 옥죄는 법안들로 꼽힌다. 이 개정안에는 △집중투표제 의무화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감사위원회 이사분리 선출 △사외이사 연임제한과 같은 다양한 경제민주화 방안들이 담겨 있다.

집중투표제는 주주총회에서 1주당 1표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한 원칙을 뒤엎어 경우에 따라 1주로 더 많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 제도를 도입하면 소액주주들의 영향력이 지금보다 커지게 된다.

다중대표소송제는 모(母) 회사 주주가 자회사 혹은 손자회사 임원들을 상대로 소송을 걸 수 있게 하는 제도이며 사외이사는 사주조합에서 추천하는 1인을 의무적으로 선출해 근로자들의 권한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설계됐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집중투표제는 주주평등원칙에 반하는 제도로 도리어 비(非) 소액주주를 차별하게 되는 문제점이 있다”며 “다중대표소송제 역시 오너의 전횡을 막기 위한 제도라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글로벌 소송 대란만 불러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서일범기자 squiz@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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