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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톡방에 '음란물 유포'한 군의원 불구속 입건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음란 동영상 링크를 올린 군의원이 경찰에 입건됐다. /출처=경찰청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음란 동영상 링크를 올린 군의원이 경찰에 입건됐다.

5일 경남 거창경찰서는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음란 동영상을 유포한 혐의로 거창군의회 소속 A(52,무소속) 의원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 의원은 지난 8월 31일 오후 7시 15분경 회원 212명이 참여하고 있는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음란 동영상 등이 담긴 링크를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A 의원의 휴대전화를 분석한 경찰은 A 의원이 같은 달 20일 지인으로부터 해당 링크를 수신했고, 사건 발생 직후인 오후 7시 15분에 음란 동영상 수신 내역을 삭제한 사실을 확인했다. 또 A 의원이 지난달 1일 포털사이트에 ‘성범죄 처벌 동영상 유포죄’를 검색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A 의원은 “군의원으로서 음란물 유포 행위를 할 이유가 전혀 없고, 스마트폰에 바이러스가 있거나 누군가가 해킹한 것 같다”며 혐의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경찰은 “해킹 등 외부 요인으로 이런 사건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없고 동영상 발송 시점에 A 의원 아이디로 카카오톡에 로그인돼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사이트를 제 3자에게 전송하려다 실수로 단체 대화방에 링크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경찰은 조만간 A 의원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김영준인턴기자 gogunda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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